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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자치입법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안은 시의원과 집행부가 제안할 수 있으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조례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되어 20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 그러나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 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자치재정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기금의 설치 운용,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의회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 확정한다.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통제권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정 사무감사이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회자율권

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 넓은 자율권을 갖는다. 의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법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 ,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 사직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처리권을 갖는다.

의회는 독자적으로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조직자유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 모두 조직자율권에 의해서 행해진다.

의회는 관계법규에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사절차, 회의운영, 의사결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자율권이 있으며, 의회 내 경호,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질서 자율권이 있다.

서류제출요구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요구 가능
  • 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
의안심의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수리 및 질문권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 의견진술 및 질문에 응답 가능
  •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