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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 할 수 없다.
의안처리
◎발의-지방자치단체장-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본회의보고-제출의안보고(폐회,휴회중은 생략가능) > ◎위원회 회부-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상임(특별)위원회 심사-제안 설명/질의/토론/의결-제안자의 취지 설명 및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 ◎위원장보고-심사경과, 제안이유-주요골자 ·심의결과 설명 > ◎질의/토론-질의답변,반대,찬성의견 발언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전자 투표 등 기록표결 > ◎이송-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