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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및 결산처리절차
  • 제출
    지방자치단체장
  • 본회의 보고
    폐회중 예외
  •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 상임위 회부(공문)
    의장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상임위 상정/심사 의결
    소관 실/과/소장이 내용 설명
  • 의장에게 심사 보고
    공문
  • 예결 특위 회부
  • 예결 특위 상정/심사/의결
    새로운 제정 부담을 수반하는 안건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청취
  • 의장에게 보고(공문)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의 증액, 새 비목 설치 때 집행부 동의여부 청취
  •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