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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회소집과 회기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매 회기 15일 이내로 개회하며, 연간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 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집회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를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을 위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주로 운영한다.

임시회

집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의장이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한다.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이며, 매회기별로 당면한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주요사업 현장확인, 점검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