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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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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주민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결기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자치단체 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 할 권한은 갖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문기관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