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사
청원
-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한다.
- 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접수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진정
-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문, 우편, 인터넷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접수한다.
- 접수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시사무와 시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