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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배우자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박OO 2023-05-09 조회수 744 |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주요내용으로 ‘단체장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수 원칙을 제시하였다. ○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단체장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단체장 배우자가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 훼손, 주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되었다”며,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단체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및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출장지에서의 활동이 공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비 지원이 불가능함
□ 자치단체장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등)한 것임
□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공무 출장 중 출 장목적 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복무규정위반(성실의무)에 해당됨
□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바자회, 친목모임, 봉사활동 등)에 지자체 간부(배우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인사잡음 유발∙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 근거는 없으며,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임
□ 관사에 비치된 각종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교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임 ※ 조달청고시 제2014-12호(2014.5.23.) 「내용연수」 참조
□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자기사람 챙기기 등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해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8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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