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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의의
  •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 ※ 2023년 청구 시 1,296명의 서명 필요(매년 1. 10.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6개월간
    ※ 「공직선거법」제33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기간 제외)
청원처리 절차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흐름도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제ㆍ개정, 폐지 필요성인지, 대표자 선정,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의장), (필요시)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의장),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서명 받기(수기 또는 전자)(6개월간), 청구인명부(서명부)제출(→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의장]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필요시)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시, 보정 서명 받기(20일간),(필요시)보정 서명부 제출(→의장),[의장]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심사(※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의장]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1년 내,1회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
문의사항

영천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 (☎ 054-330-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