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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이란?

지방의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중에는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수 제한과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방청허가(방청권발행)을 얻어야 합니다.

방청방법
  • 방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안내 공무원에게 방청을 신청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방청한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자.
  • 정신이상자.
  •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방청시 준수사항
  • 방청인은 회의장 안에 진입할 수 없다.
  • 모자나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을 할 수 없다.
  • 흡연을 금한다.
  • 허가가 난 곳 외에 녹음, 녹화,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없다.
  • 방청중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