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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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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2.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2.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10시 30분)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및 촉진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하며,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게시대 관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시키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 신고, 접수 대행 및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 정비와 벽보판 및 기타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 등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21개소와 벽보판 9개소이며, 대행수수료는 매당 8,000원, 수입증지 3,000원은 별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향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을 통해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신속·효율적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0월 중 선정 심의를 통해 11월에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예정이며,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식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121개소 547면과 벽보판 9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 자격을 갖추고 전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지정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엄격한 절차와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함으로써 추후 위탁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요, 지금 영천시에서. 앞으로 다가올 추석입니다. 오면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동료위원님들도 뜻이 있는 분들은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자기 사무실 앞이나 게시대가 아닌 데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차 없이 떼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힘, 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런 어떤 정당에서 현수막을 부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잡아떼어 버립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붙이는 것도 떼어버려요. 그 사람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불법현수막이라고 그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거기에 보면 또 안 된다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역에 당, 그러니까 정당 간에 붙이는 현수막은 공공의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현수막을 못 떼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저희들도 특정 시기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짧은 특정 시기에 대해 가지고 거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안 하도록 유보를 시키는데 한 분은 좀 그게 안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명절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그게 적어도 하나의 단체라는 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공공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딱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 그것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할 때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과장님이 수거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알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옥외광고협회 영천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최순례 위원 만약 지금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미비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순례 위원 문제점은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우리 예산적인 문제나 도움이 된다. 영천시에 예산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것을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옥외광고협회에 주어도?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광고협회에 주면 광고협회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

최순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지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례 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될 수도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거치대가 보니까 121개소에 574면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이게 보니까 1만 3,100개, 200개 정도 접수가 되네요, 그렇죠? 현수막 건수가?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되고 수수료까지 하고 나면, 수입증지까지 하면 1억 5,000 조금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위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그 수수료는 영천시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설치비하고 철거비 8,000원, 매당 8,000원 그것은 협회에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전종천 위원 협회에서 그냥 갖고 가는 것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대행 수수료를?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조금 넘던데, 수입증지는 우리 시에서 갖고 오는 것이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종천 위원 시 수입으로 잡히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매당 8,000원씩 갖고 가면 협회에서, 예를 들면 협회에서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협회에 이제 1억 얼마 정도 가고, 우리가 위탁료는 받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위탁료는 안 받습니다.

전종천 위원 위탁료는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것 설치하고 철거하는 순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거기에서 쓴다고 해서 위탁수수료까지 받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기준에 옥외광고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외에 또 기계 운영비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비용 그런 것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맡아서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상주 인력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상주인력이 2명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협회 자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2명이 있고 그다음에 협회 회원사끼리 돌아가면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현수막을 긴급히 제거해야 될 때는 회원사에서 총동원되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들어보면 현수막 거치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면이 적은 것보다도 협회에서 하면 협회에서 자기들 제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협회가 구성이 되고 협회장도 되고 하면 자기들,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작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나중에 순서가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접수 순서로 한다든지, 없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점매석처럼 지정 장소를 내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미리 접수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 접수해서 자기들이 해 버리고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좀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그게 그런 부분은 예전에 수기로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미리 물량을 빼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우리 회원이니까 먼저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종천 위원 아, 불가능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이게 광고잖아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221개소가 있는데, 동에는 광고효과가 많고 읍·면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등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어차피 광고니까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나중에 추후에도 읍·면·동 좀 차별하고 인구 많은 데는 좀 8,000원 하더라도 읍·면에는 한 5,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정게시대 추가신설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도시 규모상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지정게시대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많은 편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하고 전자게시대로 전환을 많이…

○위원장 이갑균 아,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규모로 봐서는 많이 있는 편인데 현수막 게시업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너무 중첩이 되니까 부족한 걸로 그래 보입니다. 꼭 망정사거리나 영동교라든지 이런 위치만 원하니까 그래서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빈 땅이라서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다 싶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뒤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주가 건물을 가린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가기에도 한계는 좀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럼 전자게시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입을?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위원장 이갑균 그것은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시스템 전문가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이것 뭐, 일반인이 그냥 만지기에는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이 현수막 가격이 지금 보통 보면 한 4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 4만 원 속에 지금 8,000원하고 3,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추가로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없지요, 민간위탁 주더라도?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광고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업자가 부담?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4만 원 속에 1만 1,000원을 빼면 자기들은 2만 9,000원을 잡고 1만 1,000원은 광고협회에 납부를 해서 3,000원은 우리 시에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및 촉진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하며,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게시대 관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시키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탈부착을 포함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 신고, 접수 대행 및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 정비와 벽보판 및 기타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 등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21개소와 벽보판 9개소이며, 대행수수료는 매당 8,000원, 수입증지 3,000원은 별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향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을 통해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신속·효율적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중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0월 중 선정 심의를 통해 11월에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예정이며,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식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121개소 547면과 벽보판 9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 자격을 갖추고 전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지정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엄격한 절차와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함으로써 추후 위탁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요, 지금 영천시에서. 앞으로 다가올 추석입니다. 오면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동료위원님들도 뜻이 있는 분들은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자기 사무실 앞이나 게시대가 아닌 데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차 없이 떼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힘, 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런 어떤 정당에서 현수막을 부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잡아떼어 버립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붙이는 것도 떼어버려요. 그 사람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불법현수막이라고 그렇게 조례라든지 이런 거기에 보면 또 안 된다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역에 당, 그러니까 정당 간에 붙이는 현수막은 공공의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위 말해서 현수막을 못 떼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저희들도 특정 시기에, 추석이나 설 명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짧은 특정 시기에 대해 가지고 거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안 하도록 유보를 시키는데 한 분은 좀 그게 안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명절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그게 적어도 하나의 단체라는 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공공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딱 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 그것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할 때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과장님이 수거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알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옥외광고협회 영천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최순례 위원 만약 지금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미비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순례 위원 문제점은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최순례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우리 예산적인 문제나 도움이 된다. 영천시에 예산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것을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옥외광고협회에 주어도?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광고협회에 주면 광고협회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

최순례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지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례 위원 지금은 그러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될 수도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거치대가 보니까 121개소에 574면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이게 보니까 1만 3,100개, 200개 정도 접수가 되네요, 그렇죠? 현수막 건수가?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되고 수수료까지 하고 나면, 수입증지까지 하면 1억 5,000 조금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위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그 수수료는 영천시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설치비하고 철거비 8,000원, 매당 8,000원 그것은 협회에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전종천 위원 협회에서 그냥 갖고 가는 것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대행 수수료를?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조금 넘던데, 수입증지는 우리 시에서 갖고 오는 것이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종천 위원 시 수입으로 잡히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매당 8,000원씩 갖고 가면 협회에서, 예를 들면 협회에서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협회에 이제 1억 얼마 정도 가고, 우리가 위탁료는 받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위탁료는 안 받습니다.

전종천 위원 위탁료는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것 설치하고 철거하는 순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거기에서 쓴다고 해서 위탁수수료까지 받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기준에 옥외광고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외에 또 기계 운영비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비용 그런 것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맡아서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상주 인력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상주인력이 2명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협회 자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2명이 있고 그다음에 협회 회원사끼리 돌아가면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현수막을 긴급히 제거해야 될 때는 회원사에서 총동원되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들어보면 현수막 거치대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경우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면이 적은 것보다도 협회에서 하면 협회에서 자기들 제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협회가 구성이 되고 협회장도 되고 하면 자기들,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작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나중에 순서가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접수 순서로 한다든지, 없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점매석처럼 지정 장소를 내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미리 접수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 접수해서 자기들이 해 버리고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좀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그게 그런 부분은 예전에 수기로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미리 물량을 빼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우리 회원이니까 먼저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종천 위원 아, 불가능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이게 광고잖아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221개소가 있는데, 동에는 광고효과가 많고 읍·면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등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어차피 광고니까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나중에 추후에도 읍·면·동 좀 차별하고 인구 많은 데는 좀 8,000원 하더라도 읍·면에는 한 5,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정게시대 추가신설 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도시 규모상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지정게시대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많은 편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하고 전자게시대로 전환을 많이…

○위원장 이갑균 아,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규모로 봐서는 많이 있는 편인데 현수막 게시업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너무 중첩이 되니까 부족한 걸로 그래 보입니다. 꼭 망정사거리나 영동교라든지 이런 위치만 원하니까 그래서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빈 땅이라서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다 싶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뒤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주가 건물을 가린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가기에도 한계는 좀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럼 전자게시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입을?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위원장 이갑균 그것은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시스템 전문가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이것 뭐, 일반인이 그냥 만지기에는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이 현수막 가격이 지금 보통 보면 한 4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 4만 원 속에 지금 8,000원하고 3,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추가로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없지요, 민간위탁 주더라도?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광고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업자가 부담?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위원장 이갑균 그러면 4만 원 속에 1만 1,000원을 빼면 자기들은 2만 9,000원을 잡고 1만 1,000원은 광고협회에 납부를 해서 3,000원은 우리 시에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예,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지적정보과장 김송학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정 취지와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06년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면서 토지 지번으로 사용한 주소체계를 지금의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천시도 최초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다 2008년 1월 1일 폐지하고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목 명칭을 영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2조, 5조, 13조는 기존에 사용하는 주소정보체계에서 우리 생활에서 불편한 것, 안전·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위치 확인이 필요한 장소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주소정보를 확대하는 것과 주소정보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됩니다.

제3조, 4조는 건축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주소정보 안내시설, 광고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6조에서 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긴급재난 시 피난통로와 옥외대피시설, 승강기, 지하시설, 교량 하부의 쉼터 공간, 도로변 공터, 산악의 계곡, 등산로 등 다방면에서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장소와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그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하는 주소정보의 편의성을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주소정보의 사각지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법 협의는 완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식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2021년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화·고도화로 주소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건물이 아닌 버스·택시승강장, 공원화장실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시설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산악·해안 등에 국가지정번호를 표기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해촉하고, 그다음 위원 구성, 6조에 보면 정보위원회의 구성 해 놓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가능합니다.

박종운 위원 가능합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박종운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6페이지 세 번째 보면 ‘시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기 동네의 지명이라든지, 고지명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은 오히려 영천시의 의원님들이 제일 안 낫겠나 싶어서 여기 안에 구성원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의회 의원을 구성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서 조례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박종운 위원 과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갑균 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위원의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전문학식이 있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저희들 15명으로…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과장님, 6조제1항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3항 거기에 보면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이렇게 또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해 놓았어요. 소방, 경찰, 도로관리. 그래 여기 우리 의원님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명시적으로 해 놓을 때하고 아닐 때는 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저희가 우리 의회 의원님을 이렇게 1명으로 주소정보위원회에 저희들이 한 분을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 한 분을 더 위촉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의원을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명시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갑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순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최순례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갑균 예, 끝까지 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5번에 해서는 안 되고요. 번호를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은 정회를 해서 수정을 정확하게 해서 넘기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이갑균 예, 또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 하면 시의원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구역이 두 구역이에요, 우리가. 그래 최소한 2명은 들어가 주어야 돼요. 15명 중에, 지금 현재 15명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이 한 5, 6명 들어가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소방, 경찰, 1명씩 넣고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하는 게 이게 자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그렇죠? 재난치수과, 그다음에 부시장, 국장 이렇게 들어가면 한 5, 6명 들어가요. 그러면 15명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의원 구역이 2개 구역이잖아요. 보통 보면 저하고 박종운 위원이 있는 구역 같으면 4개동밖에 안 되지만 산업건설위원장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라도 해당 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나 지역 같은 경우도 대창부터 신녕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을 2명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1명이 만약에 위원회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걸려버리면 1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도의원 구역을, 어차피 이것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2명 정도는 넣어야 된다. 가 지역, 나 지역 1명 씩 정도는 넣어야 된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서면동의도 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지적정보과장 김송학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정 취지와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06년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면서 토지 지번으로 사용한 주소체계를 지금의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천시도 최초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다 2008년 1월 1일 폐지하고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목 명칭을 영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2조, 5조, 13조는 기존에 사용하는 주소정보체계에서 우리 생활에서 불편한 것, 안전·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위치 확인이 필요한 장소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주소정보를 확대하는 것과 주소정보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됩니다.

제3조, 4조는 건축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주소정보 안내시설, 광고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6조에서 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긴급재난 시 피난통로와 옥외대피시설, 승강기, 지하시설, 교량 하부의 쉼터 공간, 도로변 공터, 산악의 계곡, 등산로 등 다방면에서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장소와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그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하는 주소정보의 편의성을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주소정보의 사각지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법 협의는 완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식 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2021년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화·고도화로 주소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건물이 아닌 버스·택시승강장, 공원화장실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시설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산악·해안 등에 국가지정번호를 표기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해촉하고, 그다음 위원 구성, 6조에 보면 정보위원회의 구성 해 놓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가능합니다.

박종운 위원 가능합니까?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예.

박종운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6페이지 세 번째 보면 ‘시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기 동네의 지명이라든지, 고지명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은 오히려 영천시의 의원님들이 제일 안 낫겠나 싶어서 여기 안에 구성원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영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의회 의원을 구성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서 조례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박종운 위원 과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갑균 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위원의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전문학식이 있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저희들 15명으로…

○위원장 이갑균 최순례 위원님.

최순례 위원 과장님, 6조제1항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3항 거기에 보면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이렇게 또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해 놓았어요. 소방, 경찰, 도로관리. 그래 여기 우리 의원님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명시적으로 해 놓을 때하고 아닐 때는 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저희가 우리 의회 의원님을 이렇게 1명으로 주소정보위원회에 저희들이 한 분을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 한 분을 더 위촉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의원을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명시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갑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순례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최순례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갑균 예, 끝까지 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예, 5번에 해서는 안 되고요. 번호를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은 정회를 해서 수정을 정확하게 해서 넘기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이갑균 예, 또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 하면 시의원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구역이 두 구역이에요, 우리가. 그래 최소한 2명은 들어가 주어야 돼요. 15명 중에, 지금 현재 15명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이 한 5, 6명 들어가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소방, 경찰, 1명씩 넣고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하는 게 이게 자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그렇죠? 재난치수과, 그다음에 부시장, 국장 이렇게 들어가면 한 5, 6명 들어가요. 그러면 15명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의원 구역이 2개 구역이잖아요. 보통 보면 저하고 박종운 위원이 있는 구역 같으면 4개동밖에 안 되지만 산업건설위원장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라도 해당 면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나 지역 같은 경우도 대창부터 신녕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을 2명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1명이 만약에 위원회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걸려버리면 1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도의원 구역을, 어차피 이것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2명 정도는 넣어야 된다. 가 지역, 나 지역 1명 씩 정도는 넣어야 된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서면동의도 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간이상수도’ 명칭을 수도법 제3조9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칭을 영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내 세부조항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식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수도시설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적용하는 법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였고, 조례 제20조의 간이상수도협의회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수당 규정을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갈음하여 삭제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있어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명칭만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영천시 전체에 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되는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100인 이상 급수를 하게 되면 마을상수도이고 100인 이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인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여섯 군데이고 소규모가 74군데입니다. 그런데 74군데 중에 신녕, 화북, 자양, 오지지역이 자연부락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녕, 화북, 자양은 저희들이 2023년도하고 2025년도 되면 한 70개소가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한 열몇 군데가 진짜 오지지역에만 마을상수도가 남는 턱입니다.

김선태 위원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규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오지지역에, 과장님도 잘 알겁니다. 오지지역에 만약에 세 가구 이상 건축허가 내지 신고가 났다. 그러면 그 세 가구가 관정을 뚫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개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마을이 구성되면 소규모급수시설을 해 줍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마을 구성이 보통 보면 세 가구 정도는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한두 집, 이제 오지에 자기 별도로 온 것은 전부 다 개별관정으로 해서 개인이 그래 하고 저희들이 보통 지금까지는 여섯 가구 이상 열 가구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작은 마을 그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대다수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형성된 취락지역보다 벗어나서 보통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도 관내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 세 가구 이상 소규모급수시설이 시에서 지원이 진짜 되어야 된다. 왜? 인구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에서 확대 보급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74개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대다수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을 벗어나서,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해발 400고지, 500고지 가는 것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관정을 뚫어야 되지만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죠? 세 가구 이상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섯 가구 이상을 지었을 때는 시에서 상수도까지 보급하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한 번 챙겨보시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손댈 곳은 별로 없다 싶은데, 건의를 드립니다. 신규 조성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이제 새로 귀촌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물이 제일 문제되는 집이 대다수예요.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양·화북 이게 끝나고 나면, 간이상수도는 이제 수질 문제하고 이런 게 우리가 또 검사해서 불합격 나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가 전원단지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으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금, 초기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하여튼 공급을 하는 쪽으로…

김선태 위원 아니,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세 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김선태 위원 만약에 세 가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 상수도망에서 거리가 대다수가 먼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억지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시설을 해 주는 것을 실제로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안 북리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김선태 위원 들어갔는데 그다음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약 2㎞씩 돼요. 그 사람들 부담률이 너무 높고 시에서도 시비로 한 가구, 두 가구 넣어주면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런 부분에 시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이상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표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간이상수도’ 명칭을 수도법 제3조9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칭을 영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내 세부조항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식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수도시설의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적용하는 법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였고, 조례 제20조의 간이상수도협의회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수당 규정을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갈음하여 삭제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있어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명칭만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영천시 전체에 소규모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되는 그걸로 봤을 때 우리가 100인 이상 급수를 하게 되면 마을상수도이고 100인 이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인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여섯 군데이고 소규모가 74군데입니다. 그런데 74군데 중에 신녕, 화북, 자양, 오지지역이 자연부락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녕, 화북, 자양은 저희들이 2023년도하고 2025년도 되면 한 70개소가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한 열몇 군데가 진짜 오지지역에만 마을상수도가 남는 턱입니다.

김선태 위원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규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오지지역에, 과장님도 잘 알겁니다. 오지지역에 만약에 세 가구 이상 건축허가 내지 신고가 났다. 그러면 그 세 가구가 관정을 뚫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개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마을이 구성되면 소규모급수시설을 해 줍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마을 구성이 보통 보면 세 가구 정도는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한두 집, 이제 오지에 자기 별도로 온 것은 전부 다 개별관정으로 해서 개인이 그래 하고 저희들이 보통 지금까지는 여섯 가구 이상 열 가구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작은 마을 그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대다수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형성된 취락지역보다 벗어나서 보통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도 관내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 세 가구 이상 소규모급수시설이 시에서 지원이 진짜 되어야 된다. 왜? 인구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에서 확대 보급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74개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대다수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을 벗어나서,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해발 400고지, 500고지 가는 것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관정을 뚫어야 되지만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렇죠? 세 가구 이상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섯 가구 이상을 지었을 때는 시에서 상수도까지 보급하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한 번 챙겨보시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손댈 곳은 별로 없다 싶은데, 건의를 드립니다. 신규 조성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이제 새로 귀촌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물이 제일 문제되는 집이 대다수예요.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양·화북 이게 끝나고 나면, 간이상수도는 이제 수질 문제하고 이런 게 우리가 또 검사해서 불합격 나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가 전원단지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으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금, 초기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하여튼 공급을 하는 쪽으로…

김선태 위원 아니,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세 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김선태 위원 만약에 세 가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 상수도망에서 거리가 대다수가 먼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억지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시설을 해 주는 것을 실제로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안 북리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예.

김선태 위원 들어갔는데 그다음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약 2㎞씩 돼요. 그 사람들 부담률이 너무 높고 시에서도 시비로 한 가구, 두 가구 넣어주면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런 부분에 시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은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이상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표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3분)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영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경마공원건설추단이 신설되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00만 원과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비 180만 원, 출장여비 525만 원입니다.

원활한 경마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단장님.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박종운 위원 이근택 단장님은 경마추진단 오시기전에 어디에서…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상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거기에 계셨다가 이리로 오셨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박종운 위원 지금 7월 1일 자 같으면 한 두 달 되었다, 그렇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업무 전반적인 어떤 그런 파악과 추진계획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 빠지시고 안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근택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준비하셨겠지만 경마추진단의 단장 같으면 지금 이 예산을 오늘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마추진단이 와서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마장의 규모와 그다음에 조감도,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조금 미진하고 풍부한 것보다 좀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기분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마추진단에 보면 예산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좀 이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섭섭하다.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느냐? 이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냥 노파심에, 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라는 우리의 어떤 그것도 있고 이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근택 단장님, 오늘 첫 사무관 승진하시고 저희들하고 이런 예산 관계로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마공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들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 때보다는 경과가 좀 더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건설뿐만 아니라 간담회 때 한번 그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열한 분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한 달 넘게 사실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참석한 김에 보고를 드릴까 싶어서 준비를 해 왔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지금 해 주십시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저희들이 지난 6월 한국마사회에서 신청한 경마공원 조성사업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지난 8월 31일 자로 저희들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심의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구조, 소방, 에너지, 기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 의결을 지난 8월 31일 하였습니다.

향후 한국마사회에서 보완작업을 마치면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우리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보완작업을 최종적으로 점검 후 이달 내로 건축허가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마사회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사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경마위주의 1단계 20만 평에 대한 공사는 2024년도에, 그리고 레저형, 테마파크형 2단계 사업은 202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소송과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과 경마공원 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 그리고 무연고 분묘장 개장, 대평지구 문화재발굴조사,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사회에 부지 임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경마공원 부지에 대한 편입된 성천리 진입도로 대체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통·와촌IC∼대평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 도로건설, 레저세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산재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내년 3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 착공과 더불어 경상북도 마사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 전문건설업들의 하도급 등 관급자재의 지역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는 등 경마공원 건설이 코로나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감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2개 과가 남았는데 어차피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삭감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약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점포 환경개선, 홍보 지원 등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 하단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액의 보전 비용을 위해 총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상품권 판매액은 200억으로서 작년 50억에 비해 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 7월은 역대 최대 월 판매액을 기록하여 37억 원이었습니다. 약 24억 원의 할인판매 보전액을 확보하여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책을 본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일자리노사과 관련 청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두 가지 조례는 통과하였고 상권 활성화 구역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제출해서 있고 오는 9월 8일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심사를 우리 영천 현지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걸 하고 난 이후에는 또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발표를 마친 후에 최종심사는 약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순례 위원 올해는 몇 개 지역이 선정 예정인가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3개가 신청을 했고 올해 5개 지역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실 예산확보는 만약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면 경쟁력이 좀 덜 치열한데 이 공모사업은 상대 자치단체들이 많아서 이게 저희 노력만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담당 계나 저희나 집행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거의 매일 현지답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뿐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꼭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영천 완산시장이 새롭게 변모를 하고 상인들이 좀 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당 차원의 어떤 교육을 한번 가니까 안동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 안동형 일자리 그러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배워왔으면 하는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1년에 가용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을 10년 동안, 그러면 1,000억 원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대학하고 고등학교에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매년 1,000명 정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안동을 떠나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만 그 떠나가는 인원을 최대한 잡고 또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고향인 안동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천형 일자리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보지를 못 했어요. 못 해서 청년들을, 우리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영천을 떠나가는 청년이 그 연령대가 4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무슨 지방자치단체명을 붙여서 어떤 일자리사업을 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맨 처음이었던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도 소소한 것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 붙입니다. 우리 영천형 일자리도 우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번에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한 것을 영천형 일자리라고 명칭을 해서 한번 붙여서 그야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 단기간 그것도 제공한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한 것은 지게차, 간호조무사, 사무자동화 이런 쪽에 주로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비 보조사업에 그쳤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그것은 청년형 일자리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 청년 조사가 끝나면 그 청년조사 자원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서 과연 우리 영천에 청년일자리가 어떤 것이 적합한가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일 전인가 발표된 고용률에 우리 영천 청년 고용률은 경북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 물론 고용률도 경북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마는 그런 발표를 통계청에서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떠나가는 청년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도 단순히 1, 2년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우리 영천시 소멸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72%네요,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김선태 위원 72%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합하면 이걸 연말까지 다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 본예산에 28억, 우리 시비만 20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 내려온 것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이제 매우 불안정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지금 저희 방침은 국비가 포함된 발행 보전액을 먼저 쓰고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주신 순수 시비사업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먼저 쓰고 남는 것은 시비를 반납한다.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시민들한테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지역상품권 10% 하면 거의 지금쯤 본예산에서 90% 정도 다 썼어요, 인근에는. 그러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72%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남은 돈 가지고 12월 달까지 쓰면 되는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이 돈을 다 만약에 소진을 시켜야 되지 남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상권 문제도 있고, 시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다. 안 그러면 상품권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100만 원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보조를 받잖아요, 시민들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받는 업소가 적다든지, 안 그러면 이유가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집행률은 우리 시부 중에는 저희가 반 이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저희가 35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이는 한 4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간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세우려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세우려는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약 50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500억까지는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입 업체는 지금 우리가 영천시에 업체를 둔 게 한 5,000개 되는데 2,700개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수도 적은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 분야는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세운 보전액 정도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군산시의 예를 들게요. 군산시가 자동차 산업이 스톱되어 가지고 전부 다 수천 명이 퇴출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김선태 위원 그걸 군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일조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군산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지자체가 군산시인데, 군산시에서도 나는 이게 한 20% 주는 줄 이렇게 알았어요. 10%예요, 10%. 10%예요. 10%인데 뭐냐 하면 예산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장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 내지 지역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이런 거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남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시 차원에서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주유소 같은 데도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다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다 소진할 것인가? 이 돈은 일단은 우리 가맹점 2,700개소에 일단 돌아 가지고 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사람의 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반기 때는 과장님이 하여튼 이걸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반 나간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그냥 이것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는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바꾸어 주어야 돼요, 이것을. 아니면 우리가 1인 한도가 현재 50만 원이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한도액이 지류형 50만 원, 카드형 50만 원, 그래서 지류와 카드 있는 분은 10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것 과장님이 이런 데 조금 명확하지 싶은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민들이 100% 이용을 하고 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남아 가지고 예산을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역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을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 있지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희망일자리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거나, 선별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은 일단 18세 이상, 그러니까 19세가 성인인데 18세 이상인 자가 실업자이거나 정기 소득이 없는 일단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자를 받아보면 통상의 경우 한 3 대 1 내지 4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다. 3억 이상 재산 소유자라든지, 반복, 여러 번 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이게 일단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예산을…

전종천 위원 아니, 기존에 희망근로 사업을 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끝이 거의 났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것은 이제 신규가 아니라 증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4억 5,000만 원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이게…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름만 달라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국·도비 내려올 때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종류도 하나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도 내려왔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정부에서 내려줄 때 이번에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이렇게 내려왔어요.

전종천 위원 기존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때는 우리 영천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전종천 위원 그래 그게 얼마였냐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때는 저희가…

전종천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3억을 지난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게 3억이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순수 시비로 이제 했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순수 시비로,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뒤에 15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에 보면 여기 중간쯤에 희망일자리 사업 6억 5,200이 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영천 것만 했다고, 과장님은 이제 이게 이자 부분하고 잔액을 반환이 6억 5,200이 되는데, 있지요? 중간쯤에, 국비 밑에 중간, 반납 도비 위에 세 번째.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작년에 쓰던 건데 이것도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넣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작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특별사업으로 작년 예산은 우리 공공근로 사업이 약 4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신청하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했고, 올해는 이 사업이 우리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업이 총예산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다 충족을 하지, 이것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 것 반납, 작년도에 못쓴 것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과장님, 우리가 작년도 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다 했잖아요?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가 6억 5,200을 반납에 넣으면 결산도 안 맞고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도 같으면 작년도 결산서에 이게 다 올라와 가지고 그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결산도 빠트렸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

전종천 위원 반납하는 것도 작년도 것은 작년에 썼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우리가 결산이 보통 3월, 4, 5월 정도에 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여기에서는 반납을 하고 여기에서는 또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이 결산서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결산서는 제가 살펴…

전종천 위원 이게 작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도비 반납, 쓴 것까지 다 결산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게 결산인데, 결산을 전부 다 우리가 다 해 버리고 난 뒤에 이게 작년 것이 올라오니까 이제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상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게 결산서를 하고 난 뒤에 회계 정리를 할 때는 지금 저희 과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과에서 결산한 것을 토대로 반납은 보통 추경 같은 것을 편성해서 반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납한 게 아니라 반납 예정치를 결산서에 넣었다 이 말이네?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것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도 우리 영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영천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작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체사업이 국비가 붙은 것 반납하는 예산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이게 자꾸 얘기를 운운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많이 좀 안 맞아요. 과장님 맞죠? 과장님은 올해 사업이고 또 작년에 안 했고, 전반기에 한 것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반납하는 것은 국비가 붙어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래저래 맞지가 않아요.

일단 상황은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부족하게 파악이 되신 것 같고요. 그것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시키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또 올해 우리 시비만 한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작년도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저소득층, 18세 이상, 그리고 실업자나 그다음에 정기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반환금이 또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면 작년에 이 희망일자리 사업을 국비 반납할 필요 없는데 제대로 확대를 못했다.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제 생각에는 맞물리는데,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소득이든 어쨌든 간에 얼마를 파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판매 소득은 있으니까 판매 소득으로 보는데, 매출은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 나는 분들을 집세도 주어야 되고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역으로 근로자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이 시기예요. 그런데 선별하는 희망근로 일자리를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없는 사람만 한다고 그러니까 국비 반납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일자리를, 교육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비용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아마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득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해 버리면 매출이 없는 것인데 실제는 마이너스 나지만 앞에서는 매출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이것 예산이 되면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그런 것에 진짜 소득이, 매출은 발생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챙겨서,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관 지어서 이걸 잘 써 주시면 아마 소상공인도 그렇고 희망일자리도 그렇고 같이 살아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희망일자리가 벌써 6억 5,000이 반납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을 전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국비가 그렇고 도비도 별도로 반납이 되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래 이걸 영천에서만 한 것처럼 영천 자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소상공인도 잘 한번 챙겨보세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말을 물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길어져버렸는데, 하여튼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에서 우리 영천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올해 예산이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 중에 우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3억 세웠던 것을 우리가 명칭을 영천형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을 영천형으로 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것은 영천형이 아니에요. 영천이 아까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어떤 지원책을 정책을 만들어서 별도 시비만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책 사업을 하시는 게 그게 영천형 사업이지 모자라는 것을 보태는 것을 영천형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얘기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그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영천청년 응원 홍보현수막 제작, 대충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이 지금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의기가 소침해 있으니까 저희가 영천의 어떤 청년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 캐치플레이즈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청년을 청년 조직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청년 형성 기능으로 청년정책 관련은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종운 위원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청년정책 교육, 회의 등 참석자 실비지원 해 가지고 5만 원이네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러면 참석하는데 5만 원은 대충 어떤 내용으로 5만 원 해 놓았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청년들이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기가 하루 일정한 시간의 어떤 생업들을 중단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면 다 수당 같은 것을 주듯이 그런 명목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을 3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매번 다른 사람이 참석합니까, 같은 사람이 참석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은 참여를 많이 안 하고, 하여튼 그래도 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반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하고 그런 현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1월부터 라고 이야기하시면 1월 달부터 청년들 30명씩 매달 이렇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1월부터 저희가 청년계가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 공모사업도, 우리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청년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자생적인 청년 집단을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정에 있었고, 지금까지는 거의 이런 것을 지원을 못했는데 이제 영천에도 청년 조직이 몇 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자문단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부를 때는 어떤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난번에 청년 조례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조례에 있는, 조례 이행사항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운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은 몇 분 정도 되느냐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가 3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이 서른한 분이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아, 31명이 지금 자문단으로 회의에 참석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회의는 전번에 이제 위촉장 줄 때 한 번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 명단을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31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 견학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로컬푸드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씩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가 대충 어떤 도시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데에 어떤 것 보면 청년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가 있다 이런 그게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경북에는 이게 청년정책을 슬로건을 앞세우는 데가 별로 없고 주로 수도권 지역에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센터도 만들어 놓고, 주로 저희가 견학을 해 보면 일단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확보해서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공간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자생활동을 돕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저희도 경기도 이런 데를 좀 많이 벤치마킹해서 청년들과 같이 가서 저희도 보고 시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종운 위원 아직까지 정해 놓은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행사장은 없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인근에는 경주에 청년단체가 있는, 경주에 지금 시청에서 한 건물을 임대해서 청년을 위하여 오롯이 한 공간을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한번 갔다 오기는 했는데 거기는 주로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경기도는 창업 쪽에, 청년 창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공간과 장비를 임대해 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을 펼 때에 그런 자치단체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천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창업 형태를 본다든지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영천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저것 보니까 나도 여기에서 한번 장사해 봐야 되겠다. 사업 해 봐야 되겠다.’ 그것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봉사 길 꺼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영천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뭡니까, 어떤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오히려 영천에 인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기반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어떤 생각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참, 과장님께서 청년정책을 해 가지고 자문단 해서 이렇게 쭉 추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성과가 없고 적어도 그걸 우리한테 의회에 가져오면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지원하신다, 여기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13개소에 이렇게 업체당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13개 정도 내외 같으면 숫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하는 집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도에서 역점을 기울이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기획한 것으로 시·군에 주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제 간판, 도배, 도색, 진열대,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환경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도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 약 13개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이게 이제 도에서 하면서 지금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영천시에, 이게 모집은 지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 모집 결과는 16개 업체가 이게 지금…

박종운 위원 16개 업체가 되었다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받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지원받습니다.

박종운 위원 사업내용은 전문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사업과 홍보지원, POS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이제 POS단말기라고 이제 보통 점포에서 바코드 시설 이런 것들을 안 갖추어 놓았는데 이제 POS라는 게 상품이 왔을 때 재고관리를 위해서 찍는 그런 기계인데 그 단말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이 1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는…

박종운 위원 안 하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반납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반납 내용을, 저도 이것 다 해 놓았어요. 반납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전부 위탁,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받았는데 이걸 반납한다면 일자리를 그만큼 제공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작년도에 안 그래도, 이게 작년하고 2019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작년에 좀 특수한 사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다 해야 되는데…

박종운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노사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일자리노사과에서 희망하는, 즉 말하자면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어떤 부분에서는 반납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강물 수위를 지키고 이래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영천시에서 다만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잔액을 이만큼 반납하면 과연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의 이런 것 또 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예산을 어떻게 챙겨드리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 최대한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민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올해도 200억 아까 판매되었다고 하셨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상반기에요. 6월 달까지…

○위원장 이갑균 예, 6월 달까지 200억 판매를 하셨고, 또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회수율은 거의 발행액만큼 거의 회수가…

○위원장 이갑균 그때그때 바로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시차는 약간 있는데 저희가 90% 이상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되고 있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만큼 산만큼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는데, 혹시 부정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부정유통에 관해서 국민신문고에서 한두 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농협 거래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결제하는 액수를 한 600만 원 이 정도로, 물론 가족을 생각하면 그 정도 못할 것은 아닌데 부정유통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 어떤, 농협에서 그렇게 한목에 많이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가면 부정유통 같은 것은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것이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 예상으로는 카드로 대체될 것으로 상당한 부분이, 물론 우리 농촌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랑카드로 대체가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 부정유통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증거를 잡으면 가맹점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데 완전히 잡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게 금액은 상당히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어쨌든 10%라는 할인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부정유통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업소에 월 내지 연 매출 대비 영천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이 월등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크가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체크됩니다.

○위원장 이갑균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1인당 한도액도 그것 때문에 해 놓았고, 그다음에 가맹점에 환전 한도를 월 1,000만 원까지로 전번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맹점마다.

○위원장 이갑균 거기에 염려하는 것은 이게 10%라는 금액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과에서 그런 부분을 가맹점에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상품권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사용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5년간입니다.

전종천 위원 아, 5년간이에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종천 위원 발행일로부터 5년?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기업유치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296억 6,749만 4,000원에서 79억 3,9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6억 7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지원 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LH에서 임대기업의 토지임대료 25%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보조금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기업이 운전자금 융자 신청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자금 융자신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이 편성액 대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한 2건입니다.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LH와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우리 시 개발구역 위탁 분담사업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인 공업정수장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우리 시 부담금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입니다. 중기부 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남공업지구 내 50여 개 사 입주기업의 스마트 플랫폼 공동물류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기반구축 공모 선정에 따라 국방섬유소재 연구개발 지원형 테스트베드 구축, 특수기능 시험평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도비 3억 8,400만 원, 시비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산단 대개조 종합계획 수립 분담금입니다. 경북도의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종합계약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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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농공단지 개발계획 등 변경 용역입니다.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도남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변경 용역입니다. 2010년 계획 당시 영천통합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영천공업정수장이 완공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통합정수장 여유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공업용수도 공급계통을 통합정수장에서 공업정수장으로 변경하고자 실시설계 변경 용역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측정기 구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수질측정기기가 노후화되고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COD측정기에서 TOC측정기로 교체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비 교부 매칭 비율에 맞추어 13억 89만 9,130원, 2020 총인처리강화 운영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4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매칭비율에 맞추어 1억 1,17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국방 금노동에 있는 건물 그 자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증축?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방섬유소재사업의 부지는 도남동에 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부지…

김선태 위원 아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국방섬유소재는, 예, 맞습니다. 경북TP 건물 3, 4층.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경북TP하고 국방섬유는 그 부지가 진짜 요충지 부지입니다. 요충지 부지이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농민회관으로 쓰고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런 걸 왜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왜 이걸 경북TP나, 경북TP가 들어설 때도 본 위원이 했어요. 천연염색 그것 선나 갖다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북TP에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제재를 안 받고 그것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북TP 건물을? 경북TP 건물 자체를 다 경북TP에 넘겨준 것이나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국방섬유소재 이것도 3층, 4층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넘겨주고 나면 재산에 등기부상은 우리 영천시지만 실제로는 한국섬유하고 경북TP에 그 넓은 부지를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래 이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그만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 지금 TP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노인회관 건물인데, 그것이 지금 1, 2층에는 농업인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단체들을 내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3, 4층을 증축해서 3층에 집진필터가 들어가고 4층에 국방섬유가 들어가는, 그렇게 증축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 안에서 사업을 하고 향후에는 사업이 끝나면 자기들도 독자적인 사업을, 자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텐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소유도 아니고 우리 영천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 관계는 확실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경북TP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5년 했지만 경북TP도 5년 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북TP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국섬유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5년만 하고 그 건물을 다 반납하고 자기가, 한국섬유가 원래 대구에 안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섬유개발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김선태 위원 대구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섬유개발연구원이요?

김선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대구로 가든지 이래야지 왜 영천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거기가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경북TP나 국방섬유에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북TP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경북TP가 설립되고 난 뒤에 우리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북TP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경북TP가 들어온 게…

지금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꽤 되었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거기도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은 5년이었어요. 5년인데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금노동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신식으로 지어 가지고 경북TP에서 앞으로 영구히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원은 대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3, 4층 증축해서 5년 뒤에 그걸 만약에 자기가 어느 부지로 간다고 하는 어떤 양해각서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게 TP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섬유개발연구원 들어올 때라든가 이게 5년만 있다가 나간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TP도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협약서는 맺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서 TP가 들어와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년만 있다가 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경북TP도 제일 처음에 그 장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경북TP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리모델링해서 TP 본원이 지금 현재 금노동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본원이라기보다 영천센터가…

김선태 위원 예, 영천센터지요, 그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슬금슬금 들어와서 영천시의 재산을, 시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북TP가, 또 한국섬유가 이런 식으로 잠식해서 들어가면 국방섬유 이것도 5년 만에 끝이 안 납니다,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 사업은 5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5년만 하려고 우리가 증축하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집진필터 소재라든가 국방섬유 이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하니까 필터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길게 보는 안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김선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따와서 그 사람들이 부지를 하고 다 해야 되지 우리 영천에서 이렇게 쉽게 내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보면, 통상적인 사례인데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하면 그 연구기관이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에 통상 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TP도 우리 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치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건물이나 부지를 제공했을 것이고, 위원님 지금 또 TP가 있지만 무능하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지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나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항간에 영천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임베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구조가 영천 남부동, 영천 전체 자동차 관련 2차 벤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1차 벤더는 없고,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5년 후를 지금 현재 뭐 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현대면 현대, 그렇죠? 그 본점에서 다른 어떤 업종을 새로 개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안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임베디드연구원을 영천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이유도 우리 지역에 자동차부품 쪽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자동차 쪽에 기업 지원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임베디드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임베디드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많이 받아서 하고,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같이 했던 도남공업지역의 스마트혁신지구도 그런 전기자동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묻느냐 하면, 임베디드하고 경북테크노파크, 국방섬유 이게 영천 산업구조하고 맞아 가지고 자기들이 1년 내지 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같으면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영천시 전반에 있는 우리 산업구조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왜 못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가솔린엔진 아니면 경유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거기 외관 빼 놓고는요. 그러면 자동차 계열로 가기 위한 어떤 자기들이 투자구를 마련해서, 공장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특히 엔진 계통이라든지 동력 부분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그 부분들도 지금 하소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임베디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아무리 당겨가고 싶어도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자체에서 어떤 오더가 안 들어오면 이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나 테크노파크가 맞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2020년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최근에 과장님이 도남 스마트 40억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래서 도남 용역도 넣고 하신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실감 있게 맞아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안이라든가 전부 다가 이렇게 보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영천의 섬유공장이 갑자기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공유재산을 넘겨줄 적에 계속 시비만 투입되지 이게 국방섬유라든지 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할 때는, 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나타났겠지요, 기업 쪽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좋은 위치에 다시 시민들이… 하고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외곽지역에 물러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제 지역구가 남부동입니다. 그 남부동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영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해 나가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요. 남부동, 북안, 금호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최기문 시장님도 많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거예요. 북안 상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대창입니다. 대창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포지구에 와서 농기계를 빌려가야 되느냐?

그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번 그 장소를 농기계임대장소로 하자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국방섬유, 우리 공유재산 할 때도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유보 내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돈 12억 8,000만 원 가지고 건물 짓는 데 일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 성립해 주면?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방섬유가 예산이 국비가 5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3층, 4층 증축을 하고 그 안에 연구장비들을 도입하게 되고 연구업무를 하게 되는…

김선태 위원 그래 되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제 테크노가 저쪽 편에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야금야금 다 먹었다.” 그러면 읍·면·동이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내지 공청회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실 때 해당 지역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일반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차도 한 대 갖다가 못 대요. 맞잖아요?

옛날에 그 지역을 남부동사무소 짓는다 하는 안도 있었어요, 그 장소가. 그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결국 그게 동사무소가 도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즉흥적으로 시장 어떤 한 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걸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도 뭐라 합니까, 보고라고 그러면 뭐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은지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무조건 이것 국방섬유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만큼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어떤 그걸, 이것을 유치해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빈 공간을 봤을 때 무엇인가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할 때는, 나중에 그렇죠? 그 사람들 차 대버리고 나면 밑에 1층, 2층에 농민회관에 회의할 때 차 댈 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한전 옆으로 전부 다 도로가에 불법주차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의논을 했으면 달라집니다. 그 부지 내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특히 중앙공모사업 같은 경우 몇몇 예타선정위 사람들하고만 의논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전혀 보고하는 부분이 소홀하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했듯이 40억 가지고 왔을 때는 잘 받아온 것이고 도남동 저변을 봤을 때는 거기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적절한 것 같다. 특히 내 지역구이고, 이래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 전체 부지를 전부 다 국방섬유에 준다. 그러면 한국섬유가 대구에 본원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부지 하나도… 영천시에서 전부 다 돈 다 대 주고, 땅 다 대 주고, 건물 다 대 주고. 그만큼 국방을 위해서 신경이 쓰이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요, 이것을요. 안 맞습니까? 당초에 내가 주장할 때도 그래 했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 사업이 기획은 아마 전년도부터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방섬유소재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보고가 있었고 제가 여기 1월 달에 오고 난 뒤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한 두 번, 공유재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별도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집진필터나 국방섬유소재 사업을 영천이 유치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떤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을 당장 노려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진필터사업이나 국방섬유사업도 국방섬유도 향후에는 공공섬유라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섬유사업은 이제 섬유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재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재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원재료를 개발해서 그것을 기술개발 하는 사업 쪽에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기업유치과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도 뭐냐 하면 적어도 영천시민들한테 일부는 알려주어야 돼요. 알려주어서 지역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매칭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도 집행부에서 그걸, 국방섬유 그 지역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이 농민회관 자리였고 이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한 번도 구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유서 깊은 부지입니다, 거기에. 영천시 전체 농업을 근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오는 그런 부지예요. 그런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연염색 하나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넘어가고 국방섬유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과장님 계실 때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을 최기문 시장님도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이해를 안 구하겠습니까마는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굉장히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 장소를 동사무소 자리를 하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경북테크노하고 국방섬유에 그냥 다 준다?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최기문 시장님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또 남부동사무소는 수십억을 써 가지고 도동으로 옮기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초래한다는 것은 의원이 짚고 가야 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국방섬유 거기 3층, 4층 리모델링하는 것을 공유재산 심의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오늘 오전에 공유재산… 아니, 오전에 한 것은 다른 건이고요. 그것은 공유재산은,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선태 위원 아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이 내용을.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3층에 집진필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김선태 위원 의회가 언제 승인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것은 올해 3월 24일 날에 공유재산 3층 부분은 되었고요. 4층 부분이 국방섬유인데, 맨 처음에 최초에 214회 의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3층, 4층을 같이 올렸는데 그때 이제 국방섬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올리느냐고 해서 그게 이제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되었던 상황에서 그게 다음 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직 국방섬유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3층 부분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3층은 215회 임시회 때 통과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국방섬유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 10억 이하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는 득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집진필터하고 국방섬유하고는 다르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달랐던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달랐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나 탈락했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달랐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나 탈락된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탈락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자,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섬유, 한국섬유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대구 모 연구기관입니다. 다이텍?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그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 그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두 가지가 올라와서 그 당시에 박창호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대구에 출장가고 다 알아본 결과 우리 최순례 위원도 있고 이래 보니까 대구시에서 벌어진 섬유연구단지를 왜 영천에 유치하느냐? 그래 과장님한테 질문해 봤어요. 그래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제목이 바뀌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국방섬유가 튀어나왔어요, 국방섬유가. 예? 국방섬유가 튀어나왔다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진짜 이런 중앙 공모사업이 1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것 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최기문 시장도 문제예요. 왜?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어서 중앙 공모사업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을 때는 오히려 더 시 집행부에서 동력이 생길 것이고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되지 않습니다. 맞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이 부분은 국방섬유 이 서류를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결정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국가 연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연구기관 중에도 우리 영천 산업하고 진짜 연관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영천의 동력을 만드는 것 같으면 10개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연구기관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중앙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 다 받아서 지어 가지고 10년, 20년 시비 다 해 가지고 계속 시비 출연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국방섬유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작년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오고 난 뒤로도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간담회 때 이 사업에 최종 사업신청서를 해야 되는데 신청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도 한 번 따로 드렸었거든요.

김선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다이텍하고 이것하고 올라왔을 때 두 개 다 거의 위원회에서 거의 부결되는 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부결된 것 하나, 결국은 다이텍 150억짜리는 예결위에서 못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못 살리고 그것은 아웃되었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이것 제목이 바뀌니까, 국방섬유 해서 딱 올라오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게 다이텍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이텍은 다이텍 대로 부결이 되었던 것이고 국방섬유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일 처음에 한국섬유가 우리 본 위원한테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 건물을 공유재산을 쓰실 때는 진짜 의회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것 하기 전에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부지를 만약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를 3, 4층 증축하실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이런 연구원이 옵니다 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시청 전정의 전광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몇 개 써 가지고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김영석 시장 있을 때 그 부지를 남부동사무소 하자고 했을 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기관에 준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시비를 출연해서 그 지역, 물론 이것해서 영천시가 더 발전해서 잘사는 영천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역의 민심은 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하여튼 지원센터를 하실 때는 그 지역에 다만 홍보하는 현수막 내지 또 주말에 그 지역민들이 장기주차는 안 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방섬유센터가 들어오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있어도 그런 입구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 상황, 주차장 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내걸어 주어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반드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부착하고 주말이나 오후 밤늦게나 일과시간 이후의 주차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하이테크지구 경제자유구역 쪽에 개발한 게 37만 평 가까이 되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37만 평 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10만 평 정도를…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5만 평…

전종천 위원 5만 평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하기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발부담금을 지금 현재 기정액 25억 잡았다가 현재 10억을 더 올리는데, 그러면 총 우리 개발사업 위탁 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9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9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96억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5만 평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 96억이고요.

전종천 위원 5만 평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러니까 37만 평 규모가 전체 규모인데, 우리 시 부지가 5만 평이 있잖아요.

전종천 위원 아, 5만 평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5만 평입니다. 그게 96억이고 현재까지 64억이 들어갔고요. 남아있는 게 32억인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경자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닙니다. 10억 주면 22억이 더 남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35억, 올해 들어간 게 기정액 25억이고 10억 더 들어가면 35억이잖아요, 올해 들어간 것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기존에 ’20년에 주었던 게 39억이 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까지 준 돈이 39억이 있고…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39억이 있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올해 1회 추경에 25억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억을 다시 올렸고요. 이제 남는 돈이 22억이 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위탁비를 주면 22억이 남는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가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 쪽에는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보상 관계는 여기는 다 끝났고요. 거의 99%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끝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공업용수 건설공사 이것은 별개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하이테크 용수공급 말씀하십니까?

전종천 위원 이것은 9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종천 위원 아니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전종천 위원 직접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총금액은 얼마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총금액이 국비가 붙어 있는데 155억 정도 됩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가 155억이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정액 19억이 되어 있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19억을 잡았습니다.

전종천 위원 19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 5,000만 원을 넣겠다 해서 30억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향후에 공업용수 바꾸는데, 설치하는데 거의 125억 정도 남았네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총 155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돈이 올해 본예산 19억 포함해서 64억이 들어갔습니다.

전종천 위원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에?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는 돈이 한 80억 정도 남게 됩니다.

전종천 위원 74억이니까 80억. 80억 정도 남네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앞으로 80억을 더 태워야 되는데 80억 중에는 40억이 국비입니다. 4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하고 시·군비가 나누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비율은 전체 금액은 550억 중에서 그러면 이제 국·도비가 있었고 우리 시비는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시비가 전체 들어가는 것은 155억 중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54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54억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오수동에서 그쪽으로 공업용수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는 정수장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고현천 물을 당겨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종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직접 지원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것은 임베디드연구원으로 국비가 바로 내려갑니다.

전종천 위원 아, 임베디드연구원으로?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국비가 내려오는 형태가 지자체에 들렀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2년에 걸쳐서 국비가 40억이고요. 올해는 20억 내려왔습니다. 이제 2년에 걸쳐서 40억 내려오니까…

전종천 위원 총 40억인데 이것 20억이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20억 내려왔고요.

전종천 위원 올해 20억 내려왔고 향후에 20억이 더 직접 지원이 되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총금액은 이것은 민자나 이런 것 빼면 8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인데, 지방비 40억이 도하고 시·군이 12억, 28억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종천 위원 도비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이게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 사업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영천이 자동차 기반산업이 주가 되는데 대부분 내연기관이라서 아직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런 미래자동차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것들을 조그마한 개별기업이 대응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동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기업마다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한번 시연하거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장소에서 하는데 190번지에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무실 형식으로 한 2층 정도 규모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211번지 거기에는 이제 공동물류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그런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위치가 그러면 임베디드연구원 내부 주변에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임베디드하고는 완전히 멀고요.

전종천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거는 도남동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전종천 위원 아, 거기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밑에 플랫폼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아, 이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이거는 전체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전체 사업비는 108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108억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비가 38억, 도비 21억, 시비가 49억.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 처음 예산이…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는 농업인회관 거기에다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4층에…

전종천 위원 건축물 짓는 것 일부하고 나머지 연구시설장비하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108억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연구시설장비하고 기업의 연구기술개발도 같이 하는 이런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거는 국비가 38억인데, 국비가 35% 정도이고요.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한 20% 정도 시비가 4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서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지금은 내려왔지요, 국방섬유는.

전종천 위원 내시되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방섬유는 이것은 올해 예산이…

전종천 위원 이것은 직접 지원이네요, 이것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국방섬유 이것은 직접 지원이 아닌…

전종천 위원 거기에 해 놓았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이것은 직접 지원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위에 해 놓았는데, 이것 받은 것 맞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직접 받은 것 맞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주관기관이 여기에 섬유개발연구원에서 돈을 받는 것인데, 공문이 왔습니다.

전종천 위원 공문 온 것 맞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언제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금년 5월에…)

전종천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5월에…)

전종천 위원 말이 안맞는데, 조금 전에도 안 왔다고 그랬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공모사업은 이렇게 국가 직접 지원이면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받으면…

전종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질의할 때 “아직 국비는 안 왔지만…”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국비는 아직 안 내려 왔다. 안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월 달에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나 파악을 안 하셨나, 아니면 담당자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인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업무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내려왔는지는 제가 이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혹시 안 내려와도 내려옵니다, 이거는.

전종천 위원 그 공문이 내려왔다 하니, 그걸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과장님은 안 내려왔다고 하고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이렇게 저한테 몇 번 했을 건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내려왔을…

전종천 위원 공문이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전종천 위원 어떻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내려왔고 국비가…)

전종천 위원 업무협약은 체결되었지만 국비가 내려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입금 받았다고…)

전종천 위원 입금 받았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전종천 위원 한국섬유연구원에서?

그래 아까 이 이야기를 대화중에 제가 들을 때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서, 아까 계속적으로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얘기하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전종천 위원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도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되었다고 하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제일 잘 아는 게 아닌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뒤쪽에 우리 고경산단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것도 공업용수를 이제 원래는 영천댐에서 갖고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오수동에서 갖고 가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기정액 5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기존에 5억 얼마는 이 사업이…

전종천 위원 이 사업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체 실시설계 용역비만 4억이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설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 변경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복 구간이 있거든요. 중복 구간은 기존에 있는 설계를 변경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선로를 바뀌면서 새로 신설되는 구간은 새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종천 위원 그래 그 구간이 오수동에서 조교까지인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이게 이제 영천통합정수장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만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라서, 기존에 최대한 설계한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변경만 해서.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구간만 이렇게 설계를 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을 4억으로…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하는 데 4억이 들면 만약에 거기에서 바꾸었을 때 총금액이 얼마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산업단지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뒤에 계장님 서서, 마이크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산업단지담당 신규식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76억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 들어가는 게 사업비 설계변경해서, 변경하는 데 4억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비가 76억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76억인데, 그러면 오수동에서 이것 변경을 할 거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오수동에서 고경까지 가면 그 공사비 추정은 얼마 정도, 그게 76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아닙니다. 당초 통합정수장에서, 취수장에서,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76억이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오수동에서 갖고 가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아마 설계를 이번에 해 봐야지…

전종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야 알지. 지금 추정이라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추정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7억 4,000 정도 더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종천 위원 오수동에서 하면 7억 4,000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관로 매설구간이 더 줄어들고 해 가지고 7억 4,000 정도 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7억 4,000, 8억 잡으면 84억이네, 83억.

그런데 이거를 그래 거기에서 갖고 와도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더 비싸게 돈 들여서 왜 변경하려고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갖고 오게 된, 지금은 공업정수장이 2018년도에 생겼는데 이것 설계할 때는 2010년도였거든요. 2010년도에는 공업정수장이 없어서 물을 끌고 오려면 통합정수장에서밖에 끌고 올 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영천시가 그 뒤로 야사지구나 하이테크지구나 이런 게 앞으로 막 들어서는 계획이 생기면서 통합정수장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18년도에 공업정수장 물도 생겼으니까 그러면 공업정수장 물을, 선로변경을 하더라도 공업정수장 물을 가져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도 일단 7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 통합정수장 물을 쓰게 되면…

전종천 위원 사업비가 7억 절감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닙니다. 절감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전종천 위원 잘못 들었나?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절감이 됩니다.

전종천 위원 절감이 된다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7억이 절감되면 설계비 들어가 버리면 똑같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결국 그렇게 하면 사업비는 뭐 비슷해지는데요. 그런데…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업용수, 과장님 그것은 제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공업용수 이제 오수동에 우리 옛날에 정수장으로 썼던 게, 수원지로 쓰던 그것을 수도구역을 해제시키고 공업용수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천에 산업단지가 도남도 있고 채신도 있고 하이테크파크도 있고 고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쪽에서 다 몰아가지고 그 물이 다 되겠어요? 그것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종천 위원 그 용량을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것 계산을 해 가지고…

전종천 위원 그것 어떻게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채신 영천산업단지, 도남공단하고 영천산업단지하고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물 양이 있을 것이고 하이테크파크 그 지역도 물 사용량이 있을 테고 고경산단도 물 사용량이 있을 테고 금호에 지금 공단 조성하는 부분도 물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걸 한쪽에서 다 소화시켜 내느냐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이것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쿼터를 잡았던 것이고요.

우리 산업단지 계장이 좀 답변을…

전종천 위원 신 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자료를 보면요, 영천공업정수장에서 1일 7,100톤 정도를 하는데 여유양이, 고경에 하루 쓰는 것은 한 1,000톤 정도를 사용하고 6,200톤이 남기 때문에 공업용수 영천정수장에서 하는 게 맞다.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1,000톤이 남는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1,000톤 정도 소비가 됩니다.)

전종천 위원 1,000톤이 소비가 되고, 저기 전체는 얼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7,100톤요.)

전종천 위원 그리고 영천 그쪽에는? 다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관로공사 다 했잖아요? 저쪽으로는, 영천산업단지하고 도남은 어디에서 갖다 써요, 지금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도남은…)

전종천 위원 이게 원래 도시과에, 지역개발과에 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네. 저희들보다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이제 기업유치과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반조성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기업을 닦아놓은 데로 기업을 자꾸 유치하고 좋은 데로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소비를 다 해 버리는 거예요, 인력이. 이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유치하는 데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기반조성 하는 데 가 버리면 지역개발과는 뭐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을 할 때도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영업하듯이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곳이 기업유치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뭐, 공업용수 갖고 오는 데, 농공단지 용역 변경하는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공업용수 뭐야, 공폐장 관리하는 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누가 기업을 유치합니까? 영업은 누가 해요?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제가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업무분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갖고 와요? 기업 유치하는 데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 국가에서 하는 것 국방섬유라든지 이런 쪽에만 갖고 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미래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신경도 쓰고 뛰어다니고, 중앙부처에도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이런 미래산업을 이제, 이게 미래전략단이었잖아요? 그런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쪼개져 버렸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 중에 일부 기능이.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여기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부서는 없어져서, 미래도 없고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 데도 없고, 영업하는 데도 없고, 기반조성 하는 데 여기에 다 몰려 있으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여기에는 이것 갖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목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그쪽에 영업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매달려 있으니 인력이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야기한다고 당장 바뀌지 않고 이미 바뀌어 버리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영천의 미래 사업, 먹거리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데가 미래 사업 쪽에 있는 팀들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반조성 하는 데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공폐 관리한다, 공업용수 관리한다, 이쪽에 가면… 이것은 나누어 주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맞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산단 조성이 기업유치과에 있다 보니까 공폐나 이런 것들도 아마,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산단 조성은 공폐도 오고, 그래서 우리 과에도 보면 토목직이 구성된 계가 하나 있거든요. 산단 조성하는 계에서 공폐도 하고 공업용수 이런 것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섬유산업이 지금 몇 업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 그런 회사에도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이 공모사업이 채택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섬유기업이 국방섬유기술 개발을 통해 국방섬유는 물론 소방, 경찰 등 공공 부문에서 안정된 내수기반 확보와 향후 재개될 해외수출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에서 섬유는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기업체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집진필터사업도 하고 국방섬유소재산업 이 사업도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지금 아, 몇 명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기업을 하는 데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어서 몇 명 정도 일자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방섬유소재 사업이나 집진필터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에 섬유산업 이거는 이제 산업부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낼 때 육성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낼 때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섬유산업 육성사업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대구시가 가지고 간 게 봉재 쪽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 영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섬유봉재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요즘은 탄소 소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니까 섬유소재를 개발하는 쪽이 우리 영천 쪽에 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가, 봉재를 통해서 활용하는 분야가 대구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많이 각광받기 때문에 섬유소재 중에 탄소소재를 개발하면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부품이나 여러 가지 모든 산업 전 분야에 이런 탄소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을 막 육성시키거나 그런 것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재산업이나 이런 거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인력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할 텐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기술개발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집진필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진필터사업도 그게 필터를 탄소로 만들지만 그게 섬유로 분류되어서 이게 산자부의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섬유로 분류되는 것이지 사실 탄소섬유나 이런 것들은 응용 분야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진필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동차산업이나 이런 것도 연계하고 해서 주도권을 영천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질의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나 어느 정도 이로 인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하는 게 없겠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지금 고용창출을 몇 명까지 하겠다 그런 식의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국방섬유시장의 시장규모라든가 향후 경찰이나 소방으로 갔을 때의 시장 규모가 한 7,0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자료는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TOC측정기구 구입, 이걸 보조책자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2019년 10월 17일 자로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중에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COD에서 TOC, 총유기탄소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기업유치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모든 사업들이 염려도 있고 또 염려만큼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이 이어졌는데,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상당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이라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위원장 이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기업유치과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입니다.

먼저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영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경마공원건설추단이 신설되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400만 원과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비 180만 원, 출장여비 525만 원입니다.

원활한 경마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단장님.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박종운 위원 이근택 단장님은 경마추진단 오시기전에 어디에서…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상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박종운 위원 거기에 계셨다가 이리로 오셨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박종운 위원 지금 7월 1일 자 같으면 한 두 달 되었다, 그렇죠?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업무 전반적인 어떤 그런 파악과 추진계획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몇 분 빠지시고 안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근택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준비하셨겠지만 경마추진단의 단장 같으면 지금 이 예산을 오늘 와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마추진단이 와서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마장의 규모와 그다음에 조감도,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조금 미진하고 풍부한 것보다 좀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기분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마추진단에 보면 예산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좀 이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좀 섭섭하다.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느냐? 이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냥 노파심에, 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라는 우리의 어떤 그것도 있고 이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근택 단장님, 오늘 첫 사무관 승진하시고 저희들하고 이런 예산 관계로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마공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들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 때보다는 경과가 좀 더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건설뿐만 아니라 간담회 때 한번 그걸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열한 분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한 달 넘게 사실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참석한 김에 보고를 드릴까 싶어서 준비를 해 왔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지금 해 주십시오.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근택 저희들이 지난 6월 한국마사회에서 신청한 경마공원 조성사업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지난 8월 31일 자로 저희들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심의가 있었으며 심의결과 구조, 소방, 에너지, 기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 의결을 지난 8월 31일 하였습니다.

향후 한국마사회에서 보완작업을 마치면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우리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보완작업을 최종적으로 점검 후 이달 내로 건축허가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마사회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사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경마위주의 1단계 20만 평에 대한 공사는 2024년도에, 그리고 레저형, 테마파크형 2단계 사업은 202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소송과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과 경마공원 부지 내에 국유지 매입, 그리고 무연고 분묘장 개장, 대평지구 문화재발굴조사,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사회에 부지 임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경마공원 부지에 대한 편입된 성천리 진입도로 대체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통·와촌IC∼대평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 도로건설, 레저세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산재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내년 3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 착공과 더불어 경상북도 마사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 전문건설업들의 하도급 등 관급자재의 지역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는 등 경마공원 건설이 코로나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감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2개 과가 남았는데 어차피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삭감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약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점포 환경개선, 홍보 지원 등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 하단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액의 보전 비용을 위해 총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상품권 판매액은 200억으로서 작년 50억에 비해 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 7월은 역대 최대 월 판매액을 기록하여 37억 원이었습니다. 약 24억 원의 할인판매 보전액을 확보하여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책을 본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일자리노사과 관련 청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두 가지 조례는 통과하였고 상권 활성화 구역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제출해서 있고 오는 9월 8일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심사를 우리 영천 현지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걸 하고 난 이후에는 또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발표를 마친 후에 최종심사는 약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순례 위원 올해는 몇 개 지역이 선정 예정인가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3개가 신청을 했고 올해 5개 지역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실 예산확보는 만약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면 경쟁력이 좀 덜 치열한데 이 공모사업은 상대 자치단체들이 많아서 이게 저희 노력만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담당 계나 저희나 집행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거의 매일 현지답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뿐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꼭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영천 완산시장이 새롭게 변모를 하고 상인들이 좀 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당 차원의 어떤 교육을 한번 가니까 안동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 안동형 일자리 그러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배워왔으면 하는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1년에 가용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을 10년 동안, 그러면 1,000억 원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대학하고 고등학교에 집중을 해서 청년들이 매년 1,000명 정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안동을 떠나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만 그 떠나가는 인원을 최대한 잡고 또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고향인 안동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천형 일자리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보지를 못 했어요. 못 해서 청년들을, 우리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영천을 떠나가는 청년이 그 연령대가 4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무슨 지방자치단체명을 붙여서 어떤 일자리사업을 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맨 처음이었던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도 소소한 것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 붙입니다. 우리 영천형 일자리도 우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번에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한 것을 영천형 일자리라고 명칭을 해서 한번 붙여서 그야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 단기간 그것도 제공한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한 것은 지게차, 간호조무사, 사무자동화 이런 쪽에 주로 직업을 얻기 위한 훈련비 보조사업에 그쳤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그것은 청년형 일자리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 청년 조사가 끝나면 그 청년조사 자원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서 과연 우리 영천에 청년일자리가 어떤 것이 적합한가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일 전인가 발표된 고용률에 우리 영천 청년 고용률은 경북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 물론 고용률도 경북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마는 그런 발표를 통계청에서 했습니다.

최순례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용역을 하시든지 지금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떠나가는 청년을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도 단순히 1, 2년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우리 영천시 소멸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72%네요,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김선태 위원 72%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합하면 이걸 연말까지 다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 본예산에 28억, 우리 시비만 20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 내려온 것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이제 매우 불안정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지금 저희 방침은 국비가 포함된 발행 보전액을 먼저 쓰고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주신 순수 시비사업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먼저 쓰고 남는 것은 시비를 반납한다.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시민들한테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런가 하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지역상품권 10% 하면 거의 지금쯤 본예산에서 90% 정도 다 썼어요, 인근에는. 그러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72%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남은 돈 가지고 12월 달까지 쓰면 되는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이 돈을 다 만약에 소진을 시켜야 되지 남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상권 문제도 있고, 시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했다. 안 그러면 상품권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100만 원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보조를 받잖아요, 시민들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받는 업소가 적다든지, 안 그러면 이유가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집행률은 우리 시부 중에는 저희가 반 이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저희가 35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이는 한 4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간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세우려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세우려는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약 50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500억까지는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입 업체는 지금 우리가 영천시에 업체를 둔 게 한 5,000개 되는데 2,700개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수도 적은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 분야는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세운 보전액 정도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군산시의 예를 들게요. 군산시가 자동차 산업이 스톱되어 가지고 전부 다 수천 명이 퇴출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김선태 위원 그걸 군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일조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군산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지자체가 군산시인데, 군산시에서도 나는 이게 한 20% 주는 줄 이렇게 알았어요. 10%예요, 10%. 10%예요. 10%인데 뭐냐 하면 예산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장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지역경제 내지 지역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이런 거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남으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시 차원에서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주유소 같은 데도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다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다 소진할 것인가? 이 돈은 일단은 우리 가맹점 2,700개소에 일단 돌아 가지고 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사람의 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반기 때는 과장님이 하여튼 이걸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반 나간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그냥 이것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는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바꾸어 주어야 돼요, 이것을. 아니면 우리가 1인 한도가 현재 50만 원이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한도액이 지류형 50만 원, 카드형 50만 원, 그래서 지류와 카드 있는 분은 10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것 과장님이 이런 데 조금 명확하지 싶은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민들이 100% 이용을 하고 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남아 가지고 예산을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역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이것을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 있지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희망일자리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거나, 선별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은 일단 18세 이상, 그러니까 19세가 성인인데 18세 이상인 자가 실업자이거나 정기 소득이 없는 일단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자를 받아보면 통상의 경우 한 3 대 1 내지 4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다. 3억 이상 재산 소유자라든지, 반복, 여러 번 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이게 일단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예산을…

전종천 위원 아니, 기존에 희망근로 사업을 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전종천 위원 예?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끝이 거의 났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것은 이제 신규가 아니라 증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4억 5,000만 원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이게…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름만 달라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국·도비 내려올 때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종류도 하나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렇게도 내려왔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정부에서 내려줄 때 이번에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이렇게 내려왔어요.

전종천 위원 기존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때는 우리 영천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전종천 위원 그래 그게 얼마였냐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때는 저희가…

전종천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3억을 지난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게 3억이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순수 시비로 이제 했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순수 시비로,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뒤에 15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에 보면 여기 중간쯤에 희망일자리 사업 6억 5,200이 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영천 것만 했다고, 과장님은 이제 이게 이자 부분하고 잔액을 반환이 6억 5,200이 되는데, 있지요? 중간쯤에, 국비 밑에 중간, 반납 도비 위에 세 번째.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작년에 쓰던 건데 이것도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신규사업으로 넣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작년도에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특별사업으로 작년 예산은 우리 공공근로 사업이 약 4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신청하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했고, 올해는 이 사업이 우리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업이 총예산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다 충족을 하지, 이것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 것 반납, 작년도에 못쓴 것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과장님, 우리가 작년도 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다 했잖아요?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가 6억 5,200을 반납에 넣으면 결산도 안 맞고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도 같으면 작년도 결산서에 이게 다 올라와 가지고 그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결산도 빠트렸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

전종천 위원 반납하는 것도 작년도 것은 작년에 썼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우리가 결산이 보통 3월, 4, 5월 정도에 하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그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여기에서는 반납을 하고 여기에서는 또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이 결산서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결산서는 제가 살펴…

전종천 위원 이게 작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도비 반납, 쓴 것까지 다 결산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게 결산인데, 결산을 전부 다 우리가 다 해 버리고 난 뒤에 이게 작년 것이 올라오니까 이제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상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게 결산서를 하고 난 뒤에 회계 정리를 할 때는 지금 저희 과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과에서 결산한 것을 토대로 반납은 보통 추경 같은 것을 편성해서 반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납한 게 아니라 반납 예정치를 결산서에 넣었다 이 말이네?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것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도 우리 영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영천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작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자체사업이 국비가 붙은 것 반납하는 예산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이게 자꾸 얘기를 운운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많이 좀 안 맞아요. 과장님 맞죠? 과장님은 올해 사업이고 또 작년에 안 했고, 전반기에 한 것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반납하는 것은 국비가 붙어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래저래 맞지가 않아요.

일단 상황은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부족하게 파악이 되신 것 같고요. 그것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시키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또 올해 우리 시비만 한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작년도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저소득층, 18세 이상, 그리고 실업자나 그다음에 정기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반환금이 또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면 작년에 이 희망일자리 사업을 국비 반납할 필요 없는데 제대로 확대를 못했다.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제 생각에는 맞물리는데,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소득이든 어쨌든 간에 얼마를 파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판매 소득은 있으니까 판매 소득으로 보는데, 매출은 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마이너스 나는 분들을 집세도 주어야 되고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역으로 근로자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이 시기예요. 그런데 선별하는 희망근로 일자리를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없는 사람만 한다고 그러니까 국비 반납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일자리를, 교육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비용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아마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득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해 버리면 매출이 없는 것인데 실제는 마이너스 나지만 앞에서는 매출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이것 예산이 되면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래 그런 것에 진짜 소득이, 매출은 발생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챙겨서,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관 지어서 이걸 잘 써 주시면 아마 소상공인도 그렇고 희망일자리도 그렇고 같이 살아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희망일자리가 벌써 6억 5,000이 반납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을 전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국비가 그렇고 도비도 별도로 반납이 되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래 이걸 영천에서만 한 것처럼 영천 자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소상공인도 잘 한번 챙겨보세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 말을 물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길어져버렸는데, 하여튼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에서 우리 영천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올해 예산이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 중에 우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3억 세웠던 것을 우리가 명칭을 영천형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을 영천형으로 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그것은 영천형이 아니에요. 영천이 아까 최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어떤 지원책을 정책을 만들어서 별도 시비만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책 사업을 하시는 게 그게 영천형 사업이지 모자라는 것을 보태는 것을 영천형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얘기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그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영천청년 응원 홍보현수막 제작, 대충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이 지금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의기가 소침해 있으니까 저희가 영천의 어떤 청년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 캐치플레이즈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청년을 청년 조직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청년 형성 기능으로 청년정책 관련은 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종운 위원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청년정책 교육, 회의 등 참석자 실비지원 해 가지고 5만 원이네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러면 참석하는데 5만 원은 대충 어떤 내용으로 5만 원 해 놓았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청년들이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기가 하루 일정한 시간의 어떤 생업들을 중단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면 다 수당 같은 것을 주듯이 그런 명목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을 30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매번 다른 사람이 참석합니까, 같은 사람이 참석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은 참여를 많이 안 하고, 하여튼 그래도 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반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하고 그런 현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1월부터 라고 이야기하시면 1월 달부터 청년들 30명씩 매달 이렇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1월부터 저희가 청년계가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 공모사업도, 우리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청년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자생적인 청년 집단을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정에 있었고, 지금까지는 거의 이런 것을 지원을 못했는데 이제 영천에도 청년 조직이 몇 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자문단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부를 때는 어떤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난번에 청년 조례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조례에 있는, 조례 이행사항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운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은 몇 분 정도 되느냐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가 3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이 서른한 분이라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아, 31명이 지금 자문단으로 회의에 참석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회의는 전번에 이제 위촉장 줄 때 한 번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박종운 위원 청년정책자문단 명단을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31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 견학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로컬푸드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씩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가 대충 어떤 도시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데에 어떤 것 보면 청년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가 있다 이런 그게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경북에는 이게 청년정책을 슬로건을 앞세우는 데가 별로 없고 주로 수도권 지역에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센터도 만들어 놓고, 주로 저희가 견학을 해 보면 일단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확보해서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공간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자생활동을 돕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저희도 경기도 이런 데를 좀 많이 벤치마킹해서 청년들과 같이 가서 저희도 보고 시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종운 위원 아직까지 정해 놓은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행사장은 없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인근에는 경주에 청년단체가 있는, 경주에 지금 시청에서 한 건물을 임대해서 청년을 위하여 오롯이 한 공간을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한번 갔다 오기는 했는데 거기는 주로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경기도는 창업 쪽에, 청년 창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공간과 장비를 임대해 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을 펼 때에 그런 자치단체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천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창업 형태를 본다든지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영천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저것 보니까 나도 여기에서 한번 장사해 봐야 되겠다. 사업 해 봐야 되겠다.’ 그것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봉사 길 꺼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영천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뭡니까, 어떤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오히려 영천에 인구가 없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기반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어떤 생각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참, 과장님께서 청년정책을 해 가지고 자문단 해서 이렇게 쭉 추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성과가 없고 적어도 그걸 우리한테 의회에 가져오면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지원하신다, 여기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13개소에 이렇게 업체당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13개 정도 내외 같으면 숫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배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하는 집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도에서 역점을 기울이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기획한 것으로 시·군에 주로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제 간판, 도배, 도색, 진열대,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환경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도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 약 13개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이게 이제 도에서 하면서 지금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영천시에, 이게 모집은 지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 모집 결과는 16개 업체가 이게 지금…

박종운 위원 16개 업체가 되었다고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받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지원받습니다.

박종운 위원 사업내용은 전문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사업과 홍보지원, POS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이제 POS단말기라고 이제 보통 점포에서 바코드 시설 이런 것들을 안 갖추어 놓았는데 이제 POS라는 게 상품이 왔을 때 재고관리를 위해서 찍는 그런 기계인데 그 단말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이 1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는…

박종운 위원 안 하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 반납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반납 내용을, 저도 이것 다 해 놓았어요. 반납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전부 위탁,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받았는데 이걸 반납한다면 일자리를 그만큼 제공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작년도에 안 그래도, 이게 작년하고 2019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작년에 좀 특수한 사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다 해야 되는데…

박종운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노사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일자리노사과에서 희망하는, 즉 말하자면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어떤 부분에서는 반납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강물 수위를 지키고 이래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 영천시에서 다만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잔액을 이만큼 반납하면 과연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의 이런 것 또 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예산을 어떻게 챙겨드리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금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 최대한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민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올해도 200억 아까 판매되었다고 하셨죠?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상반기에요. 6월 달까지…

○위원장 이갑균 예, 6월 달까지 200억 판매를 하셨고, 또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회수율은 거의 발행액만큼 거의 회수가…

○위원장 이갑균 그때그때 바로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시차는 약간 있는데 저희가 90% 이상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되고 있어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박종운 위원 그만큼 산만큼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는데, 혹시 부정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신고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부정유통에 관해서 국민신문고에서 한두 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농협 거래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결제하는 액수를 한 600만 원 이 정도로, 물론 가족을 생각하면 그 정도 못할 것은 아닌데 부정유통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 어떤, 농협에서 그렇게 한목에 많이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가면 부정유통 같은 것은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것이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 예상으로는 카드로 대체될 것으로 상당한 부분이, 물론 우리 농촌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랑카드로 대체가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 부정유통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증거를 잡으면 가맹점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데 완전히 잡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그래서 이게 금액은 상당히 갈수록 자꾸 높아지고 어쨌든 10%라는 할인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부정유통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업소에 월 내지 연 매출 대비 영천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이 월등하게 높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크가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체크됩니다.

○위원장 이갑균 됩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1인당 한도액도 그것 때문에 해 놓았고, 그다음에 가맹점에 환전 한도를 월 1,000만 원까지로 전번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맹점마다.

○위원장 이갑균 거기에 염려하는 것은 이게 10%라는 금액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과에서 그런 부분을 가맹점에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상품권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사용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5년간입니다.

전종천 위원 아, 5년간이에요?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종천 위원 발행일로부터 5년?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기업유치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296억 6,749만 4,000원에서 79억 3,9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6억 7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지원 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LH에서 임대기업의 토지임대료 25%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보조금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기업이 운전자금 융자 신청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자금 융자신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이 편성액 대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한 2건입니다.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LH와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우리 시 개발구역 위탁 분담사업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인 공업정수장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우리 시 부담금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입니다. 중기부 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남공업지구 내 50여 개 사 입주기업의 스마트 플랫폼 공동물류 구축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기반구축 공모 선정에 따라 국방섬유소재 연구개발 지원형 테스트베드 구축, 특수기능 시험평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도비 3억 8,400만 원, 시비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산단 대개조 종합계획 수립 분담금입니다. 경북도의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종합계약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남농공단지 개발계획 등 변경 용역입니다.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도남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변경 용역입니다. 2010년 계획 당시 영천통합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영천공업정수장이 완공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통합정수장 여유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공업용수도 공급계통을 통합정수장에서 공업정수장으로 변경하고자 실시설계 변경 용역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측정기 구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수질측정기기가 노후화되고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COD측정기에서 TOC측정기로 교체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비 교부 매칭 비율에 맞추어 13억 89만 9,130원, 2020 총인처리강화 운영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4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매칭비율에 맞추어 1억 1,17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국방 금노동에 있는 건물 그 자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증축?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방섬유소재사업의 부지는 도남동에 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부지…

김선태 위원 아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국방섬유소재는, 예, 맞습니다. 경북TP 건물 3, 4층.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경북TP하고 국방섬유는 그 부지가 진짜 요충지 부지입니다. 요충지 부지이고, 시민들이 지금 현재 농민회관으로 쓰고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런 걸 왜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왜 이걸 경북TP나, 경북TP가 들어설 때도 본 위원이 했어요. 천연염색 그것 선나 갖다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북TP에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것? 우리가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제재를 안 받고 그것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북TP 건물을? 경북TP 건물 자체를 다 경북TP에 넘겨준 것이나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국방섬유소재 이것도 3층, 4층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넘겨주고 나면 재산에 등기부상은 우리 영천시지만 실제로는 한국섬유하고 경북TP에 그 넓은 부지를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그래 이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그만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 지금 TP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노인회관 건물인데, 그것이 지금 1, 2층에는 농업인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단체들을 내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3, 4층을 증축해서 3층에 집진필터가 들어가고 4층에 국방섬유가 들어가는, 그렇게 증축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 안에서 사업을 하고 향후에는 사업이 끝나면 자기들도 독자적인 사업을, 자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텐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소유도 아니고 우리 영천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 관계는 확실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경북TP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5년 했지만 경북TP도 5년 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북TP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국섬유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5년만 하고 그 건물을 다 반납하고 자기가, 한국섬유가 원래 대구에 안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섬유개발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김선태 위원 대구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섬유개발연구원이요?

김선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대구로 가든지 이래야지 왜 영천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거기가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경북TP나 국방섬유에 이런 식으로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북TP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경북TP가 설립되고 난 뒤에 우리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지금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북TP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경북TP가 들어온 게…

지금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꽤 되었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거기도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은 5년이었어요. 5년인데 지금 현재 어느 날 갑자기 금노동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신식으로 지어 가지고 경북TP에서 앞으로 영구히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원은 대구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3, 4층 증축해서 5년 뒤에 그걸 만약에 자기가 어느 부지로 간다고 하는 어떤 양해각서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게 TP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섬유개발연구원 들어올 때라든가 이게 5년만 있다가 나간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TP도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협약서는 맺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부지를 제공해서 TP가 들어와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년만 있다가 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경북TP도 제일 처음에 그 장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경북TP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리모델링해서 TP 본원이 지금 현재 금노동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본원이라기보다 영천센터가…

김선태 위원 예, 영천센터지요, 그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슬금슬금 들어와서 영천시의 재산을, 시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경북TP가, 또 한국섬유가 이런 식으로 잠식해서 들어가면 국방섬유 이것도 5년 만에 끝이 안 납니다,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 사업은 5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5년만 하려고 우리가 증축하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집진필터 소재라든가 국방섬유 이런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하니까 필터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길게 보는 안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김선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따와서 그 사람들이 부지를 하고 다 해야 되지 우리 영천에서 이렇게 쉽게 내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보면, 통상적인 사례인데 통상적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하면 그 연구기관이 그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에 통상 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TP도 우리 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치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건물이나 부지를 제공했을 것이고, 위원님 지금 또 TP가 있지만 무능하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지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나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현재 항간에 영천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임베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구조가 영천 남부동, 영천 전체 자동차 관련 2차 벤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1차 벤더는 없고,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5년 후를 지금 현재 뭐 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현대면 현대, 그렇죠? 그 본점에서 다른 어떤 업종을 새로 개발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안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제 생각인데 임베디드연구원을 영천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이유도 우리 지역에 자동차부품 쪽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자동차 쪽에 기업 지원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임베디드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임베디드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많이 받아서 하고,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같이 했던 도남공업지역의 스마트혁신지구도 그런 전기자동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묻느냐 하면, 임베디드하고 경북테크노파크, 국방섬유 이게 영천 산업구조하고 맞아 가지고 자기들이 1년 내지 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같으면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영천시 전반에 있는 우리 산업구조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왜 못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가솔린엔진 아니면 경유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거기 외관 빼 놓고는요. 그러면 자동차 계열로 가기 위한 어떤 자기들이 투자구를 마련해서, 공장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특히 엔진 계통이라든지 동력 부분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 그 부분들도 지금 하소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임베디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아무리 당겨가고 싶어도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자체에서 어떤 오더가 안 들어오면 이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러면 뭐냐 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나 테크노파크가 맞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2020년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최근에 과장님이 도남 스마트 40억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래서 도남 용역도 넣고 하신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실감 있게 맞아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안이라든가 전부 다가 이렇게 보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영천의 섬유공장이 갑자기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공유재산을 넘겨줄 적에 계속 시비만 투입되지 이게 국방섬유라든지 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할 때는, 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나타났겠지요, 기업 쪽에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좋은 위치에 다시 시민들이… 하고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외곽지역에 물러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제 지역구가 남부동입니다. 그 남부동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영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지정해 나가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요. 남부동, 북안, 금호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요. 그렇죠? 최기문 시장님도 많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거예요. 북안 상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대창입니다. 대창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포지구에 와서 농기계를 빌려가야 되느냐?

그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여러 번 그 장소를 농기계임대장소로 하자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국방섬유, 우리 공유재산 할 때도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유보 내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돈 12억 8,000만 원 가지고 건물 짓는 데 일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예산 성립해 주면?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방섬유가 예산이 국비가 5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3층, 4층 증축을 하고 그 안에 연구장비들을 도입하게 되고 연구업무를 하게 되는…

김선태 위원 그래 되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언제 테크노가 저쪽 편에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야금야금 다 먹었다.” 그러면 읍·면·동이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내지 공청회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실 때 해당 지역이라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일반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차도 한 대 갖다가 못 대요. 맞잖아요?

옛날에 그 지역을 남부동사무소 짓는다 하는 안도 있었어요, 그 장소가. 그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결국 그게 동사무소가 도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즉흥적으로 시장 어떤 한 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걸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도 뭐라 합니까, 보고라고 그러면 뭐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은지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무조건 이것 국방섬유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만큼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어떤 그걸, 이것을 유치해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빈 공간을 봤을 때 무엇인가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할 때는, 나중에 그렇죠? 그 사람들 차 대버리고 나면 밑에 1층, 2층에 농민회관에 회의할 때 차 댈 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한전 옆으로 전부 다 도로가에 불법주차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의논을 했으면 달라집니다. 그 부지 내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특히 중앙공모사업 같은 경우 몇몇 예타선정위 사람들하고만 의논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전혀 보고하는 부분이 소홀하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했듯이 40억 가지고 왔을 때는 잘 받아온 것이고 도남동 저변을 봤을 때는 거기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적절한 것 같다. 특히 내 지역구이고, 이래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 전체 부지를 전부 다 국방섬유에 준다. 그러면 한국섬유가 대구에 본원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부지 하나도… 영천시에서 전부 다 돈 다 대 주고, 땅 다 대 주고, 건물 다 대 주고. 그만큼 국방을 위해서 신경이 쓰이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요, 이것을요. 안 맞습니까? 당초에 내가 주장할 때도 그래 했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 사업이 기획은 아마 전년도부터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방섬유소재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보고가 있었고 제가 여기 1월 달에 오고 난 뒤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는 한 두 번, 공유재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별도 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집진필터나 국방섬유소재 사업을 영천이 유치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떤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을 당장 노려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진필터사업이나 국방섬유사업도 국방섬유도 향후에는 공공섬유라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섬유사업은 이제 섬유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재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재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원재료를 개발해서 그것을 기술개발 하는 사업 쪽에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 기업유치과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도 뭐냐 하면 적어도 영천시민들한테 일부는 알려주어야 돼요. 알려주어서 지역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매칭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도 집행부에서 그걸, 국방섬유 그 지역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이 농민회관 자리였고 이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한 번도 구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유서 깊은 부지입니다, 거기에. 영천시 전체 농업을 근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오는 그런 부지예요. 그런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연염색 하나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넘어가고 국방섬유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과장님 계실 때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을 최기문 시장님도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이해를 안 구하겠습니까마는 이 정도의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주의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굉장히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 장소를 동사무소 자리를 하자 할 때는 집행부에서 “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을 경북테크노하고 국방섬유에 그냥 다 준다?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최기문 시장님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또 남부동사무소는 수십억을 써 가지고 도동으로 옮기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초래한다는 것은 의원이 짚고 가야 된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국방섬유 거기 3층, 4층 리모델링하는 것을 공유재산 심의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오늘 오전에 공유재산… 아니, 오전에 한 것은 다른 건이고요. 그것은 공유재산은,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선태 위원 아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이 내용을.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3층에 집진필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김선태 위원 의회가 언제 승인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것은 올해 3월 24일 날에 공유재산 3층 부분은 되었고요. 4층 부분이 국방섬유인데, 맨 처음에 최초에 214회 의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3층, 4층을 같이 올렸는데 그때 이제 국방섬유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올리느냐고 해서 그게 이제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되었던 상황에서 그게 다음 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직 국방섬유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3층 부분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3층은 215회 임시회 때 통과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국방섬유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 10억 이하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는 득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집진필터하고 국방섬유하고는 다르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공모사업 자체가 달랐던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달랐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나 탈락했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달랐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나 탈락된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탈락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자,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섬유, 한국섬유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대구 모 연구기관입니다. 다이텍?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그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 그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두 가지가 올라와서 그 당시에 박창호 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대구에 출장가고 다 알아본 결과 우리 최순례 위원도 있고 이래 보니까 대구시에서 벌어진 섬유연구단지를 왜 영천에 유치하느냐? 그래 과장님한테 질문해 봤어요. 그래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제목이 바뀌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국방섬유가 튀어나왔어요, 국방섬유가. 예? 국방섬유가 튀어나왔다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진짜 이런 중앙 공모사업이 1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것 하실 때는 항상 그래요. 최기문 시장도 문제예요. 왜?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어서 중앙 공모사업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을 때는 오히려 더 시 집행부에서 동력이 생길 것이고 시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되지 않습니다. 맞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이 부분은 국방섬유 이 서류를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결정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국가 연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연구기관 중에도 우리 영천 산업하고 진짜 연관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영천의 동력을 만드는 것 같으면 10개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연구기관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중앙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 다 받아서 지어 가지고 10년, 20년 시비 다 해 가지고 계속 시비 출연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국방섬유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작년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오고 난 뒤로도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간담회 때 이 사업에 최종 사업신청서를 해야 되는데 신청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도 한 번 따로 드렸었거든요.

김선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다이텍하고 이것하고 올라왔을 때 두 개 다 거의 위원회에서 거의 부결되는 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부결된 것 하나, 결국은 다이텍 150억짜리는 예결위에서 못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못 살리고 그것은 아웃되었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이것 제목이 바뀌니까, 국방섬유 해서 딱 올라오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게 다이텍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이텍은 다이텍 대로 부결이 되었던 것이고 국방섬유는 그것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일 처음에 한국섬유가 우리 본 위원한테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 건물을 공유재산을 쓰실 때는 진짜 의회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것 하기 전에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김선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부지를 만약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를 3, 4층 증축하실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이런 연구원이 옵니다 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시청 전정의 전광판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김선태 위원 그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몇 개 써 가지고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김영석 시장 있을 때 그 부지를 남부동사무소 하자고 했을 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기관에 준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시비를 출연해서 그 지역, 물론 이것해서 영천시가 더 발전해서 잘사는 영천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역의 민심은 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 하여튼 지원센터를 하실 때는 그 지역에 다만 홍보하는 현수막 내지 또 주말에 그 지역민들이 장기주차는 안 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방섬유센터가 들어오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있어도 그런 입구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 상황, 주차장 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정도는 내걸어 주어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반드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부착하고 주말이나 오후 밤늦게나 일과시간 이후의 주차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하이테크지구 경제자유구역 쪽에 개발한 게 37만 평 가까이 되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37만 평 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10만 평 정도를…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5만 평…

전종천 위원 5만 평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하기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발부담금을 지금 현재 기정액 25억 잡았다가 현재 10억을 더 올리는데, 그러면 총 우리 개발사업 위탁 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9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9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96억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5만 평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 96억이고요.

전종천 위원 5만 평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러니까 37만 평 규모가 전체 규모인데, 우리 시 부지가 5만 평이 있잖아요.

전종천 위원 아, 5만 평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5만 평입니다. 그게 96억이고 현재까지 64억이 들어갔고요. 남아있는 게 32억인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경자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닙니다. 10억 주면 22억이 더 남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35억, 올해 들어간 게 기정액 25억이고 10억 더 들어가면 35억이잖아요, 올해 들어간 것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기존에 ’20년에 주었던 게 39억이 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까지 준 돈이 39억이 있고…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39억이 있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올해 1회 추경에 25억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억을 다시 올렸고요. 이제 남는 돈이 22억이 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위탁비를 주면 22억이 남는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제가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기 쪽에는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보상 관계는 여기는 다 끝났고요. 거의 99%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는 끝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리고 이제 공업용수 건설공사 이것은 별개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하이테크 용수공급 말씀하십니까?

전종천 위원 이것은 90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종천 위원 아니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전종천 위원 직접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총금액은 얼마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총금액이 국비가 붙어 있는데 155억 정도 됩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가 155억이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정액 19억이 되어 있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19억을 잡았습니다.

전종천 위원 19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 5,000만 원을 넣겠다 해서 30억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향후에 공업용수 바꾸는데, 설치하는데 거의 125억 정도 남았네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총 155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돈이 올해 본예산 19억 포함해서 64억이 들어갔습니다.

전종천 위원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에?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는 돈이 한 80억 정도 남게 됩니다.

전종천 위원 74억이니까 80억. 80억 정도 남네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앞으로 80억을 더 태워야 되는데 80억 중에는 40억이 국비입니다. 4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하고 시·군비가 나누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비율은 전체 금액은 550억 중에서 그러면 이제 국·도비가 있었고 우리 시비는 전체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시비가 전체 들어가는 것은 155억 중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54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54억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오수동에서 그쪽으로 공업용수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는 정수장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고현천 물을 당겨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종천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여기에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직접 지원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것은 임베디드연구원으로 국비가 바로 내려갑니다.

전종천 위원 아, 임베디드연구원으로?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국비가 내려오는 형태가 지자체에 들렀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2년에 걸쳐서 국비가 40억이고요. 올해는 20억 내려왔습니다. 이제 2년에 걸쳐서 40억 내려오니까…

전종천 위원 총 40억인데 이것 20억이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20억 내려왔고요.

전종천 위원 올해 20억 내려왔고 향후에 20억이 더 직접 지원이 되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총금액은 이것은 민자나 이런 것 빼면 8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인데, 지방비 40억이 도하고 시·군이 12억, 28억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종천 위원 도비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이게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 사업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영천이 자동차 기반산업이 주가 되는데 대부분 내연기관이라서 아직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런 미래자동차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것들을 조그마한 개별기업이 대응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동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기업마다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한번 시연하거나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장소에서 하는데 190번지에는 그것을 연구하는 사무실 형식으로 한 2층 정도 규모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211번지 거기에는 이제 공동물류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그런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위치가 그러면 임베디드연구원 내부 주변에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임베디드하고는 완전히 멀고요.

전종천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거는 도남동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전종천 위원 아, 거기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밑에 플랫폼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아, 이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 구축 이거는 전체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전체 사업비는 108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108억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비가 38억, 도비 21억, 시비가 49억.

전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 처음 예산이…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거는 농업인회관 거기에다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4층에…

전종천 위원 건축물 짓는 것 일부하고 나머지 연구시설장비하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108억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연구시설장비하고 기업의 연구기술개발도 같이 하는 이런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거는 국비가 38억인데, 국비가 35% 정도이고요.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한 20% 정도 시비가 4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서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지금은 내려왔지요, 국방섬유는.

전종천 위원 내시되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방섬유는 이것은 올해 예산이…

전종천 위원 이것은 직접 지원이네요, 이것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국방섬유 이것은 직접 지원이 아닌…

전종천 위원 거기에 해 놓았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이것은 직접 지원입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위에 해 놓았는데, 이것 받은 것 맞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직접 받은 것 맞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주관기관이 여기에 섬유개발연구원에서 돈을 받는 것인데, 공문이 왔습니다.

전종천 위원 공문 온 것 맞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언제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금년 5월에…)

전종천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5월에…)

전종천 위원 말이 안맞는데, 조금 전에도 안 왔다고 그랬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공모사업은 이렇게 국가 직접 지원이면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받으면…

전종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질의할 때 “아직 국비는 안 왔지만…”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국비는 아직 안 내려 왔다. 안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월 달에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나 파악을 안 하셨나, 아니면 담당자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인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업무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내려왔는지는 제가 이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혹시 안 내려와도 내려옵니다, 이거는.

전종천 위원 그 공문이 내려왔다 하니, 그걸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과장님은 안 내려왔다고 하고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이렇게 저한테 몇 번 했을 건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내려왔을…

전종천 위원 공문이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전종천 위원 어떻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내려왔고 국비가…)

전종천 위원 업무협약은 체결되었지만 국비가 내려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입금 받았다고…)

전종천 위원 입금 받았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전종천 위원 한국섬유연구원에서?

그래 아까 이 이야기를 대화중에 제가 들을 때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라서, 아까 계속적으로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얘기하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전종천 위원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도 “아직 안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되었다고 하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제일 잘 아는 게 아닌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죄송합니다.

전종천 위원 지금 뒤쪽에 우리 고경산단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것도 공업용수를 이제 원래는 영천댐에서 갖고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오수동에서 갖고 가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기정액 5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4억이 올라왔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기존에 5억 얼마는 이 사업이…

전종천 위원 이 사업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아닙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전체 실시설계 용역비만 4억이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설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이것 변경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복 구간이 있거든요. 중복 구간은 기존에 있는 설계를 변경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선로를 바뀌면서 새로 신설되는 구간은 새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종천 위원 그래 그 구간이 오수동에서 조교까지인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이게 이제 영천통합정수장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만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라서, 기존에 최대한 설계한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변경만 해서.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구간만 이렇게 설계를 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을 4억으로…

전종천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하는 데 4억이 들면 만약에 거기에서 바꾸었을 때 총금액이 얼마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산업단지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균 예, 뒤에 계장님 서서, 마이크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산업단지담당 신규식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전종천 위원 76억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전체 들어가는 게 사업비 설계변경해서, 변경하는 데 4억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비가 76억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76억인데, 그러면 오수동에서 이것 변경을 할 거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오수동에서 고경까지 가면 그 공사비 추정은 얼마 정도, 그게 76억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아닙니다. 당초 통합정수장에서, 취수장에서,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76억이었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런데 오수동에서 갖고 가면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아마 설계를 이번에 해 봐야지…

전종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야 알지. 지금 추정이라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추정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7억 4,000 정도 더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종천 위원 오수동에서 하면 7억 4,000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예, 관로 매설구간이 더 줄어들고 해 가지고 7억 4,000 정도 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천 위원 7억 4,000, 8억 잡으면 84억이네, 83억.

그런데 이거를 그래 거기에서 갖고 와도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더 비싸게 돈 들여서 왜 변경하려고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갖고 오게 된, 지금은 공업정수장이 2018년도에 생겼는데 이것 설계할 때는 2010년도였거든요. 2010년도에는 공업정수장이 없어서 물을 끌고 오려면 통합정수장에서밖에 끌고 올 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전종천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영천시가 그 뒤로 야사지구나 하이테크지구나 이런 게 앞으로 막 들어서는 계획이 생기면서 통합정수장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18년도에 공업정수장 물도 생겼으니까 그러면 공업정수장 물을, 선로변경을 하더라도 공업정수장 물을 가져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도 일단 7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 통합정수장 물을 쓰게 되면…

전종천 위원 사업비가 7억 절감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아닙니다. 절감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전종천 위원 잘못 들었나?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절감이 됩니다.

전종천 위원 절감이 된다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전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7억이 절감되면 설계비 들어가 버리면 똑같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결국 그렇게 하면 사업비는 뭐 비슷해지는데요. 그런데…

전종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업용수, 과장님 그것은 제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공업용수 이제 오수동에 우리 옛날에 정수장으로 썼던 게, 수원지로 쓰던 그것을 수도구역을 해제시키고 공업용수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천에 산업단지가 도남도 있고 채신도 있고 하이테크파크도 있고 고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쪽에서 다 몰아가지고 그 물이 다 되겠어요? 그것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종천 위원 그 용량을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것 계산을 해 가지고…

전종천 위원 그것 어떻게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채신 영천산업단지, 도남공단하고 영천산업단지하고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물 양이 있을 것이고 하이테크파크 그 지역도 물 사용량이 있을 테고 고경산단도 물 사용량이 있을 테고 금호에 지금 공단 조성하는 부분도 물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전종천 위원 그걸 한쪽에서 다 소화시켜 내느냐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이것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쿼터를 잡았던 것이고요.

우리 산업단지 계장이 좀 답변을…

전종천 위원 신 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자료를 보면요, 영천공업정수장에서 1일 7,100톤 정도를 하는데 여유양이, 고경에 하루 쓰는 것은 한 1,000톤 정도를 사용하고 6,200톤이 남기 때문에 공업용수 영천정수장에서 하는 게 맞다.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종천 위원 1,000톤이 남는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1,000톤 정도 소비가 됩니다.)

전종천 위원 1,000톤이 소비가 되고, 저기 전체는 얼마?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7,100톤요.)

전종천 위원 그리고 영천 그쪽에는? 다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관로공사 다 했잖아요? 저쪽으로는, 영천산업단지하고 도남은 어디에서 갖다 써요, 지금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도남은…)

전종천 위원 이게 원래 도시과에, 지역개발과에 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규식 그렇습니다.)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네. 저희들보다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이제 기업유치과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반조성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기업을 닦아놓은 데로 기업을 자꾸 유치하고 좋은 데로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소비를 다 해 버리는 거예요, 인력이. 이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유치하는 데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기반조성 하는 데 가 버리면 지역개발과는 뭐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을 할 때도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영업하듯이 기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곳이 기업유치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뭐, 공업용수 갖고 오는 데, 농공단지 용역 변경하는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공업용수 뭐야, 공폐장 관리하는 데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누가 기업을 유치합니까? 영업은 누가 해요?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제가 아까부터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이제 업무분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갖고 와요? 기업 유치하는 데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 국가에서 하는 것 국방섬유라든지 이런 쪽에만 갖고 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미래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신경도 쓰고 뛰어다니고, 중앙부처에도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이런 미래산업을 이제, 이게 미래전략단이었잖아요? 그런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쪼개져 버렸는데…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 중에 일부 기능이.

전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여기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부서는 없어져서, 미래도 없고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 데도 없고, 영업하는 데도 없고, 기반조성 하는 데 여기에 다 몰려 있으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여기에는 이것 갖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목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그쪽에 영업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매달려 있으니 인력이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야기한다고 당장 바뀌지 않고 이미 바뀌어 버리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영천의 미래 사업, 먹거리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데가 미래 사업 쪽에 있는 팀들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반조성 하는 데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공폐 관리한다, 공업용수 관리한다, 이쪽에 가면… 이것은 나누어 주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맞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산단 조성이 기업유치과에 있다 보니까 공폐나 이런 것들도 아마,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산단 조성은 공폐도 오고, 그래서 우리 과에도 보면 토목직이 구성된 계가 하나 있거든요. 산단 조성하는 계에서 공폐도 하고 공업용수 이런 것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섬유산업이 지금 몇 업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관련 그런 회사에도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이 공모사업이 채택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섬유기업이 국방섬유기술 개발을 통해 국방섬유는 물론 소방, 경찰 등 공공 부문에서 안정된 내수기반 확보와 향후 재개될 해외수출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에서 섬유는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기업체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집진필터사업도 하고 국방섬유소재산업 이 사업도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지금 아, 몇 명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기업을 하는 데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어서 몇 명 정도 일자리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국방섬유소재 사업이나 집진필터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에 섬유산업 이거는 이제 산업부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낼 때 육성사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낼 때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섬유산업 육성사업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대구시가 가지고 간 게 봉재 쪽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 영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섬유봉재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요즘은 탄소 소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니까 섬유소재를 개발하는 쪽이 우리 영천 쪽에 되어 있고, 그렇게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가, 봉재를 통해서 활용하는 분야가 대구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많이 각광받기 때문에 섬유소재 중에 탄소소재를 개발하면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부품이나 여러 가지 모든 산업 전 분야에 이런 탄소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을 막 육성시키거나 그런 것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재산업이나 이런 거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인력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할 텐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기술개발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집진필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진필터사업도 그게 필터를 탄소로 만들지만 그게 섬유로 분류되어서 이게 산자부의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섬유로 분류되는 것이지 사실 탄소섬유나 이런 것들은 응용 분야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진필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동차산업이나 이런 것도 연계하고 해서 주도권을 영천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질의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나 어느 정도 이로 인한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하는 게 없겠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지금 고용창출을 몇 명까지 하겠다 그런 식의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국방섬유시장의 시장규모라든가 향후 경찰이나 소방으로 갔을 때의 시장 규모가 한 7,0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자료는 있습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TOC측정기구 구입, 이걸 보조책자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2019년 10월 17일 자로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중에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COD에서 TOC, 총유기탄소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기업유치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모든 사업들이 염려도 있고 또 염려만큼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이 이어졌는데,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상당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이라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선태박종운전종천이갑균최순례


○출석전문위원 박상식


○출석공무원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이근택
일자리노사과장김홍석
기업유치과장이홍작
건축디자인과장전진휘
지적정보과장김송학
상수도사업소장황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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