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영천시의회

제229회 제3차 의회본회의(2023.03.2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영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9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7일 (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의원)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7.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2.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5.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산회 및 폐회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의원)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7.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2.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5.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수예 의원)

(11시00분)

배수예 의원 영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이렇게 5분 발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눈 감고 있는 영천시 행정과 감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범죄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지갑에 신용카드 대신 현금 두둑했던 시절이 소매치기와 강도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라는 말처럼 사기, 횡령의 시대로 접어든 지도 오래입니다.

전세 사기, 보험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등 개인의 사기 피해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나랏돈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 보조금 부정수급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장비구입,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갑자기 어쩌다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수익과 처벌을 계산한 전형적인 계획범죄로서 본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교도소 담장 위에 세워 걸리면 담장 안으로, 운 좋으면 담장 밖으로 탈출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희망의 둥지, 신녕 어린이집, 영천 희망원에 등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집행부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눈 뜬 장님 영천시청 행정이 눈 먼 돈을 만들어 세금 도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일부 단체는 보조금 받는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며,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조금 단체에 대해 특정 감사를 언제 실시했으며,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영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결과를 알아보고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참을 어렵게 뒤적이고 나서야 찾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의 사전정보공표에서 감사결과를 볼 수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생각할까요?

본 의원조차 한 번에 찾지 못했으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여 감사 결과 공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민중심 공감행정은 아니겠지요?

다음 자료는 포항시 홈페이지 화면으로 감사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여 보여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혹시 우리 시 자체 감사규칙에 ‘감사결과의 공개’ 조항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분명히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 감사 규칙엔 감사 결과의 공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단순 착오라고 한다면, 청렴 감사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행정 편의를 위해 일부러 누락한 것이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입맛에 맞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영천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이 많은 분야 무작위·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단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결과 공개’를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스 법칙’이라는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내일 아침 뉴욕타임스 1면에 머리기사로 보도되어도 떳떳한지 생각해 보시고 답이 ‘No’라면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와 공직자 여러분!

내일 아침 나의 행동이 언론사 1면에 실려도 떳떳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는 ‘눈 먼 나라 돈은 없다.’는 원칙으로 예산 및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의원 영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이렇게 5분 발언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눈 감고 있는 영천시 행정과 감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범죄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지갑에 신용카드 대신 현금 두둑했던 시절이 소매치기와 강도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라는 말처럼 사기, 횡령의 시대로 접어든 지도 오래입니다.

전세 사기, 보험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등 개인의 사기 피해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나랏돈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 보조금 부정수급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장비구입,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갑자기 어쩌다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수익과 처벌을 계산한 전형적인 계획범죄로서 본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교도소 담장 위에 세워 걸리면 담장 안으로, 운 좋으면 담장 밖으로 탈출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희망의 둥지, 신녕 어린이집, 영천 희망원에 등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집행부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눈 뜬 장님 영천시청 행정이 눈 먼 돈을 만들어 세금 도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일부 단체는 보조금 받는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며,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조금 단체에 대해 특정 감사를 언제 실시했으며,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영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결과를 알아보고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참을 어렵게 뒤적이고 나서야 찾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의 사전정보공표에서 감사결과를 볼 수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생각할까요?

본 의원조차 한 번에 찾지 못했으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여 감사 결과 공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민중심 공감행정은 아니겠지요?

다음 자료는 포항시 홈페이지 화면으로 감사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여 보여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혹시 우리 시 자체 감사규칙에 ‘감사결과의 공개’ 조항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분명히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 감사 규칙엔 감사 결과의 공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단순 착오라고 한다면, 청렴 감사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행정 편의를 위해 일부러 누락한 것이라면 시민의 알 권리를 입맛에 맞게 공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영천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이 많은 분야 무작위·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단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결과 공개’를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스 법칙’이라는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내일 아침 뉴욕타임스 1면에 머리기사로 보도되어도 떳떳한지 생각해 보시고 답이 ‘No’라면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와 공직자 여러분!

내일 아침 나의 행동이 언론사 1면에 실려도 떳떳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는 ‘눈 먼 나라 돈은 없다.’는 원칙으로 예산 및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4.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7.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시07분)

○의장 하기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 시 일반회계 전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 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와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되어야 되어야 하는 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정·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 좀 더 많은 사회 각계각층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명예 읍면동장의 자격 및 임기 부분을 수정하고 제6조3항은 제6조2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취득 3건, 취득변경 1건 등 총 4건의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복합공유허브 센터 조성 건은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정착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자상거래 유통기반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력 생존 가능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별빛 축제 행사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갓길 주차로 안전 문제,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350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 및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부지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녹색체험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으로 향후 42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면 넓은 주차 공간 확보로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 건은 당초 사업비 110억 원을 200여 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단순 추정 금액인 60억 원이 2022년 5월 구역 확정 이후 감정평가 결과 140억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취득 변경의 사유가 합당하고, 또한 마현산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사기진작으로 민원 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건으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7조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법령상 각 항의 내용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주무관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7조 각 항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기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 시 일반회계 전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 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와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되어야 되어야 하는 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정·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 좀 더 많은 사회 각계각층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명예 읍면동장의 자격 및 임기 부분을 수정하고 제6조3항은 제6조2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취득 3건, 취득변경 1건 등 총 4건의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복합공유허브 센터 조성 건은 이웃사촌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정착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자상거래 유통기반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력 생존 가능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별빛 축제 행사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갓길 주차로 안전 문제,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350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 및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부지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녹색체험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으로 향후 42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면 넓은 주차 공간 확보로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 건은 당초 사업비 110억 원을 200여 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단순 추정 금액인 60억 원이 2022년 5월 구역 확정 이후 감정평가 결과 140억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취득 변경의 사유가 합당하고, 또한 마현산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사기진작으로 민원 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건으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7조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법령상 각 항의 내용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주무관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7조 각 항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2.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5.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20분)

○의장 하기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맞추어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조정하고, 보조금의 상한선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 및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 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영천시 괴연동 163번지 일원에 고(故)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부와 손자까지의 직계존비속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한 친환경바이오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일괄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자투표 기록표결 결과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이영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상 발언은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10분 이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예, 금호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한테 신상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하기태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참 노고 많으신 우리 최기문 시장님 그리고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 요청을 했는데 저는 3월 17일 보도자료에 보면 3월 16일자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계장이 각 언론사에 ‘재정자립도 14.2%, 지방세 수입 890억 원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타당한가?’라면서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도 모르고, 부의장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계장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의장 하기태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일실상의 문제 뒤에 나옵니다.

○의장 하기태 발언하신 내용은 신상 발언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뒤에 나옵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회의 규칙 제32조 3항에 따라 발언하실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의장님, 그것 때문에 뒤에 영천신문에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하기태 일단은요...

이영우 의원 무슨 의장님, 이야기를 하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맞잖아요.

○의장 하기태 이거는요...

이영우 의원 서론, 본론, 결론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무작정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아입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하기태 뭐 말입니까? 뭐 어떤 내용 말입니까?

이영우 의원 아니, 영천 신문에 제가 그날 의회사무국장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는 거를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그래 여 보니까, 저하고 우애자 의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상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신상 아닙니까?

○의장 하기태 일단 그 언론사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영우 의원 그런데 의장님, 계장이 의장도 모르고 계장 마음대로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의장 지시 없이.

○의장 하기태 이영우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

이영우 의원 보도자료라 하는 거는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보도자료 내는 것까지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장님도 모르는 그런 거를 계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의장 하기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이영우 의원 의장님.

○의장 하기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의장님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의장님이 무능한 것이고, 김 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같으면 김 계장이 정말로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

이영우 의원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의장 하기태 의원님.

이영우 의원 제가 요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마는데, 의장님, 이런 거는 의장님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의장 하기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하여튼, 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우애자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우애자 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대로 안 나가고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하기태 예, 그렇게 하세요.

우애자 의원 영천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너무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 드리고, 5년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수모를 다 겪고 정치,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의회 의석수라는 숫자가 많아서 우리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한사람도 발의했는 내용이라든가 질의한다든가 이런거 했을 때 전부 부결 되게 만들어 옵니다.

영천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합니다.

제가 며칠 전 완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저녁때 5시 했습니다. 갔을 때 저번부터 못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냐, 사사건건 영천시 발전에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어쩌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그날 후보되는 사람 몇사람 왔더라구요. 김장주도 오고, 김경훈도 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박주학 의원이 입법예고된 명예 읍면동장 이 조례를 다루면서 언성이 높고 그랬을 때 ‘본회의장 가자. 본회의장 가면 되지’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영천시민에 귀를 기울이고 영천시민이 우리 9대 영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감히 걱정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 영천시 이만희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큰 걱정입니다.

저는 아레 서부동도 갔습니다.

서부동 주민들이 저한테 핍박을 합니다.

‘모든 예산 전부다 삭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느냐,’ 청년회에서 체육회를 하자고 합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는 간담회장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쇼.

우애자 의원 간담회장에서 해도 결과가 이렇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의장 하기태 지금 여기서 한다고 달라질 그게 있겠습니까?

우애자 의원 의장님 지시입니까?

○의장 하기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애자 의원 의장님 아까...반대했잖아요.

○의장 하기태 내가 지시를 한 거 봤습니까?

우애자 의원 반대했잖아요, 아까요. 이상입니다. 영천시민, 9대 영천시의회 잘 판단해주십시오!

○의장 하기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의장 하기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맞추어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조정하고, 보조금의 상한선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 및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 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영천시 괴연동 163번지 일원에 고(故)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부와 손자까지의 직계존비속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한 친환경바이오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일괄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자투표 기록표결 결과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등원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이영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상 발언은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10분 이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예, 금호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한테 신상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하기태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참 노고 많으신 우리 최기문 시장님 그리고 설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 요청을 했는데 저는 3월 17일 보도자료에 보면 3월 16일자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계장이 각 언론사에 ‘재정자립도 14.2%, 지방세 수입 890억 원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타당한가?’라면서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도 모르고, 부의장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계장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는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의장 하기태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일실상의 문제 뒤에 나옵니다.

○의장 하기태 발언하신 내용은 신상 발언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뒤에 나옵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회의 규칙 제32조 3항에 따라 발언하실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의장님, 그것 때문에 뒤에 영천신문에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하기태 일단은요...

이영우 의원 무슨 의장님, 이야기를 하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맞잖아요.

○의장 하기태 이거는요...

이영우 의원 서론, 본론, 결론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무작정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아입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하기태 뭐 말입니까? 뭐 어떤 내용 말입니까?

이영우 의원 아니, 영천 신문에 제가 그날 의회사무국장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는 거를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그래 여 보니까, 저하고 우애자 의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상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신상 아닙니까?

○의장 하기태 일단 그 언론사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영우 의원 그런데 의장님, 계장이 의장도 모르고 계장 마음대로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의장 지시 없이.

○의장 하기태 이영우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

이영우 의원 보도자료라 하는 거는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보도자료 내는 것까지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장님도 모르는 그런 거를 계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의장 하기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이영우 의원 의장님.

○의장 하기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의장님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의장님이 무능한 것이고, 김 계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같으면 김 계장이 정말로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

이영우 의원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의장 하기태 의원님.

이영우 의원 제가 요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마는데, 의장님, 이런 거는 의장님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의장 하기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하여튼, 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하기태 예, 우애자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우애자 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대로 안 나가고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하기태 예, 그렇게 하세요.

우애자 의원 영천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너무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 드리고, 5년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수모를 다 겪고 정치, 안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의회 의석수라는 숫자가 많아서 우리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한사람도 발의했는 내용이라든가 질의한다든가 이런거 했을 때 전부 부결 되게 만들어 옵니다.

영천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합니다.

제가 며칠 전 완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저녁때 5시 했습니다. 갔을 때 저번부터 못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냐, 사사건건 영천시 발전에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어쩌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그날 후보되는 사람 몇사람 왔더라구요. 김장주도 오고, 김경훈도 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박주학 의원이 입법예고된 명예 읍면동장 이 조례를 다루면서 언성이 높고 그랬을 때 ‘본회의장 가자. 본회의장 가면 되지’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영천시민에 귀를 기울이고 영천시민이 우리 9대 영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감히 걱정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 영천시 이만희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큰 걱정입니다.

저는 아레 서부동도 갔습니다.

서부동 주민들이 저한테 핍박을 합니다.

‘모든 예산 전부다 삭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느냐,’ 청년회에서 체육회를 하자고 합니다.

○의장 하기태 의원님,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는 간담회장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쇼.

우애자 의원 간담회장에서 해도 결과가 이렇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의장 하기태 지금 여기서 한다고 달라질 그게 있겠습니까?

우애자 의원 의장님 지시입니까?

○의장 하기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애자 의원 의장님 아까...반대했잖아요.

○의장 하기태 내가 지시를 한 거 봤습니까?

우애자 의원 반대했잖아요, 아까요. 이상입니다. 영천시민, 9대 영천시의회 잘 판단해주십시오!

○의장 하기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12명)
김선태우애자김상호김종욱이영우김용문
이영기하기태권기한이갑균박주학배수예


○출석공무원
시장 최기문
부시장 설동수
경제환경산업국장 권혁구
문화관광복지국장 조한웅
건설도시국장 이상재
보건소장 박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보 황혜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