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영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영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명환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건은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기유는 제229회 임시회 시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관광지 할인혜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류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주요명소 및 관광시설 입장료나 체험료에 대하여 영천시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숙박시설, 야영장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휴일에 대해 예약이 만석이고 평일에는 한산한 실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평일에 대하여 이벤트 할인 등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법제심사 등 사전 심의를 거쳐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교류도시 지역 주민이 영천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은 산림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문화예술과 소관 최무선과학관, 관광진흥과 소관 화랑설화마을·보현산천문과학관·보현산녹색체험센터·짚와이어·한의마을, 복지정책과 소관 전투메모리얼파크, 8개 시설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는 감면 시 단체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대품 기준 3,000원을 2,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영상체험관은 어린이·청소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른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적용됩니다.
화랑설화마을은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D 돔영상관, 국궁체험장은 교류도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시 단체요금을 적용받아 기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 입장료는 관람시설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른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면됩니다. 체험시설은 어린이·청소년 500원에서 어른은 1,000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현산녹색체험센터는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는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할인됩니다.
보현산댐 짚와이어는 영천시민과 동일하게 비수기 1만 5,000원, 성수기·주말·공휴일에는 2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마을 족욕체험은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투메모리얼파크는 시가전체험장·고지체험장 등 5개 시설에 감면요금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적게는 1,000원, 많게는 6,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설 요금감면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상에 대한 시설 이용 실적을 보면 올해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와 자매를 맺은 교류도시 지역 주민에게 관광지 입장료·체험료 등의 할인 혜택으로 교류도시 간 우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정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영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류도시 주민에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의거 관광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알정 제1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이런 입장료나 이런 관리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자매도시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이영기 위원 우리 영천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 외에 요즘은 또 읍·면·동에도 보니까 자매도시를 많이 맺데요?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이영기 위원 그런 기준도 그러면 자매도시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그렇게 봐 줘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이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동 같으면 우리 남원시 금동하고 돼 있고 중앙동 같으면 울산시 삼산동인가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영천에서 축제를 하거나 오셔도 단체요금을 우리 자매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이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조례가 보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이 입장료가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당하게 되어 가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홍보가 문제인데 과장님, 어린이연합회도 한번 이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우리 영천시에 이런 것, 어린이들 소풍도 갈 수 있도록 이런 것 한번 해 주고, 학교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우리 지금 보현산 벨트가 관광벨트로 이렇게 됐는데 홍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영천역, 제가 저번에 대전역에, 우리 대전역 한번 갑시다, 이번 회기 끝나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그럽시다, 예.
○우애자 위원 대전역 가가지고 거기에 대전시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천역에 요즘 상당히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말에는 군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영천역광장 이런 데도 이런 것 홍보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우애자 위원 그것 좀 더 하는 김에 현수막이 시내에 많이 붙어 있고 잘 되던데, 어린이연합회 그런 데도 연중 애들 데리고 그러니 하고, 또 영천역광장, 우리 버스터미널은 폐쇄 중에 있으니 그거는 제외해 놓고, 그래서 이 회기 끝나고 우리 대전역까지 바람 한번 쐬고 옵시다, 한번 구경하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명환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건은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기유는 제229회 임시회 시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관광지 할인혜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류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주요명소 및 관광시설 입장료나 체험료에 대하여 영천시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숙박시설, 야영장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휴일에 대해 예약이 만석이고 평일에는 한산한 실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평일에 대하여 이벤트 할인 등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법제심사 등 사전 심의를 거쳐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교류도시 지역 주민이 영천시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은 산림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문화예술과 소관 최무선과학관, 관광진흥과 소관 화랑설화마을·보현산천문과학관·보현산녹색체험센터·짚와이어·한의마을, 복지정책과 소관 전투메모리얼파크, 8개 시설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는 감면 시 단체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대품 기준 3,000원을 2,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영상체험관은 어린이·청소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른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적용됩니다.
화랑설화마을은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4D 돔영상관, 국궁체험장은 교류도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시 단체요금을 적용받아 기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현산천문과학관 입장료는 관람시설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른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면됩니다. 체험시설은 어린이·청소년 500원에서 어른은 1,000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현산녹색체험센터는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는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할인됩니다.
보현산댐 짚와이어는 영천시민과 동일하게 비수기 1만 5,000원, 성수기·주말·공휴일에는 2만 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마을 족욕체험은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투메모리얼파크는 시가전체험장·고지체험장 등 5개 시설에 감면요금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적게는 1,000원, 많게는 6,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설 요금감면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대상에 대한 시설 이용 실적을 보면 올해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와 자매를 맺은 교류도시 지역 주민에게 관광지 입장료·체험료 등의 할인 혜택으로 교류도시 간 우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정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영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류도시 주민에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의거 관광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알정 제1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이런 입장료나 이런 관리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자매도시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이영기 위원 우리 영천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 외에 요즘은 또 읍·면·동에도 보니까 자매도시를 많이 맺데요?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이영기 위원 그런 기준도 그러면 자매도시 기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그렇게 봐 줘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이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동 같으면 우리 남원시 금동하고 돼 있고 중앙동 같으면 울산시 삼산동인가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영천에서 축제를 하거나 오셔도 단체요금을 우리 자매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이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조례가 보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이 입장료가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당하게 되어 가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홍보가 문제인데 과장님, 어린이연합회도 한번 이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우리 영천시에 이런 것, 어린이들 소풍도 갈 수 있도록 이런 것 한번 해 주고, 학교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우리 지금 보현산 벨트가 관광벨트로 이렇게 됐는데 홍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영천역, 제가 저번에 대전역에, 우리 대전역 한번 갑시다, 이번 회기 끝나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그럽시다, 예.
○우애자 위원 대전역 가가지고 거기에 대전시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천역에 요즘 상당히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말에는 군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영천역광장 이런 데도 이런 것 홍보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우애자 위원 그것 좀 더 하는 김에 현수막이 시내에 많이 붙어 있고 잘 되던데, 어린이연합회 그런 데도 연중 애들 데리고 그러니 하고, 또 영천역광장, 우리 버스터미널은 폐쇄 중에 있으니 그거는 제외해 놓고, 그래서 이 회기 끝나고 우리 대전역까지 바람 한번 쐬고 옵시다, 한번 구경하고.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 범위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유족 중 같은 법 제4조 지급순위에 따른 1명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정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 대상 확대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제9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자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특수임무 부상자 및 제3호 특수임무 공로자만 해당되는 것을 제1호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추가 확대한 내용이며 둘째, 안 제8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라를 위해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사망 또는 행불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위원 기능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복지지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이분들도 이제 몇 명 안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지금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한 2,000명 정도, 참전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하시면 또 보훈명예수당으로 또 넘어가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가족 중에 유족 한 분이 정해져서 명예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우애자 위원 그 명예수당으로 넘어간 그 사람이 존속해 있을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는, 그렇게 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예.
○우애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여기 뒤에 16쪽에 보니 재원조달 방법에 지금 현재 2027년까지 3,780만 원이다, 그지요? 5년까지 합해도?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그거는 특수임무가 이제 대상자가, 특수임무는 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한 9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전자의 100명당 자기는 1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6명 정도는 타 그걸로 해서, 상의나 이래 해서 보호를 받고 특수임무로 받는 사람은 한 2명 정도고 유족은 지금은 한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는 1년에 한 20명 정도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열 분 정도 해서, 이게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거랑 동등하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거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쪽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시는 다섯 군데, 군은 세 군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포항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은데 여기에는 왜 아직 위로금 이런 것은 진행이 안 되는가? 아직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예, 우리가 보니까 시군이 8개 정도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명예수당이나 이래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영천시가 명예수당을 한 10만 원 줄 때는 조금 높았는데 우리가 평균 조금 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명예수당도 있고 명절위로금도 있고 사망위로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그걸 해서, 지금은 또 생각하시기에는 수당을 전체적으로, 또 보훈처에서 부로 또 옮겨져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애자 위원 뭐, 복지정책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 뭐든지 우리가 돈 주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빨리 좀 달려가더라고요. 아무튼, 또 시장님이 우리 유족들 개인 집 방문하는 이런 것,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많이 고맙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또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자치단체장이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가가 방문하시면서 좋은 그거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그것 뭐고?” 이런 말도 저한테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겨?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이 부서에 와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자기가 나라를 지켰는데도 저를 안 돌봐 준다. 가정방문을 해 주는, 진짜 오시는 분들을 되게,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처음 방문했다.”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체별로 해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래도 방문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또 그게 일부는 자치단체장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그래 고마울 수가 어디 있노, 그죠? 한 번도 이때까지 자치단체장이 내가 6.25 참전 가족이고 후손인데도 아무도 안 돌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장님이 너무 선제적으로 계속 이런 것까지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그렇게 저한테 또 전화를 해 주시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해 봅니다.
그런 것 질문해야지 이럴 때.
○이영우 위원 안건 질문만 하세요.
○위원장 김상호 상대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애자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 우리 시의원들은요, 시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지 마이소. 말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할 때는 많이 하데요.
○위원장 김상호 예, 토론할 때는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럴 때는 우리(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위원장 얘기가 왜 나오십니까?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그러니까 본 안이, 두 분이…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전달하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아니,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애자 위원님이 발언하는 내용에 이영우 위원님이 가급적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잠시 진정해 주세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정을 할게요.
이영우 위원님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우애자 위원님, 여기에 있는 것만 하지 자꾸 뭐, 시장님을… 제가 듣기는…
○우애자 위원 시의원은 여기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소! 뭐 말을 못하도록 하는교?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계속 끼어드는교, 그래?
○이영우 위원 뭐를 끼어들었다는 말인교, 내가?
○우애자 위원 끼어들었잖아요!
○이영우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끼어들었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잠시…
○이영우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질문을 왜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상호 이영우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됐잖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 범위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유족 중 같은 법 제4조 지급순위에 따른 1명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정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 대상 확대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제9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자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특수임무 부상자 및 제3호 특수임무 공로자만 해당되는 것을 제1호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추가 확대한 내용이며 둘째, 안 제8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라를 위해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사망 또는 행불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위원 기능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복지지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이분들도 이제 몇 명 안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지금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한 2,000명 정도, 참전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하시면 또 보훈명예수당으로 또 넘어가니까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가족 중에 유족 한 분이 정해져서 명예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우애자 위원 그 명예수당으로 넘어간 그 사람이 존속해 있을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는, 그렇게 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예.
○우애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여기 뒤에 16쪽에 보니 재원조달 방법에 지금 현재 2027년까지 3,780만 원이다, 그지요? 5년까지 합해도?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그거는 특수임무가 이제 대상자가, 특수임무는 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한 9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전자의 100명당 자기는 1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6명 정도는 타 그걸로 해서, 상의나 이래 해서 보호를 받고 특수임무로 받는 사람은 한 2명 정도고 유족은 지금은 한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는 1년에 한 20명 정도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열 분 정도 해서, 이게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거랑 동등하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거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쪽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시는 다섯 군데, 군은 세 군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포항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은데 여기에는 왜 아직 위로금 이런 것은 진행이 안 되는가? 아직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예, 우리가 보니까 시군이 8개 정도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명예수당이나 이래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영천시가 명예수당을 한 10만 원 줄 때는 조금 높았는데 우리가 평균 조금 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명예수당도 있고 명절위로금도 있고 사망위로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그걸 해서, 지금은 또 생각하시기에는 수당을 전체적으로, 또 보훈처에서 부로 또 옮겨져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애자 위원 뭐, 복지정책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 뭐든지 우리가 돈 주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빨리 좀 달려가더라고요. 아무튼, 또 시장님이 우리 유족들 개인 집 방문하는 이런 것,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많이 고맙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또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자치단체장이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가가 방문하시면서 좋은 그거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그것 뭐고?” 이런 말도 저한테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겨?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이 부서에 와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자기가 나라를 지켰는데도 저를 안 돌봐 준다. 가정방문을 해 주는, 진짜 오시는 분들을 되게,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처음 방문했다.”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체별로 해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래도 방문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또 그게 일부는 자치단체장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그래 고마울 수가 어디 있노, 그죠? 한 번도 이때까지 자치단체장이 내가 6.25 참전 가족이고 후손인데도 아무도 안 돌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장님이 너무 선제적으로 계속 이런 것까지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그렇게 저한테 또 전화를 해 주시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해 봅니다.
그런 것 질문해야지 이럴 때.
○이영우 위원 안건 질문만 하세요.
○위원장 김상호 상대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애자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 우리 시의원들은요, 시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지 마이소. 말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할 때는 많이 하데요.
○위원장 김상호 예, 토론할 때는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럴 때는 우리(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위원장 얘기가 왜 나오십니까?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그러니까 본 안이, 두 분이…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전달하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아니,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애자 위원님이 발언하는 내용에 이영우 위원님이 가급적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잠시 진정해 주세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정을 할게요.
이영우 위원님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우애자 위원님, 여기에 있는 것만 하지 자꾸 뭐, 시장님을… 제가 듣기는…
○우애자 위원 시의원은 여기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소! 뭐 말을 못하도록 하는교?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계속 끼어드는교, 그래?
○이영우 위원 뭐를 끼어들었다는 말인교, 내가?
○우애자 위원 끼어들었잖아요!
○이영우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끼어들었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잠시…
○이영우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질문을 왜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상호 이영우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됐잖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복지위원회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 이행과 존엄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영장례 지원과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에 대한 점검과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에 동일하게 본 조례안도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정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와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신 처리 및 장례의식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망 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연고 사망,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있죠? 한 8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기초수급자는 8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통 처리하면 95만 원 정도…
○이영기 위원 95만 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런데 95만 원 정도 해도 실제 빈소가 없고 그냥 장례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게 95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가구당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 위원 이것도 무연고 화장 기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안동시…
○이영기 위원 아, 무연고 장례 기준이다, 화장 기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무연고자랑 복지정책과의 기초수급자…
○이영기 위원 기초수급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기초수급자이면서 사망을 해 줄 수 없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무연고자 장례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면 적게는 500만 원부터, 가장 적게 나오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라고 대충 그쪽에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러면 손님이 많거나 식대가 많이 나가면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식대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장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빈소를 차렸을 때의 경우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지금은 빈소를 안 차리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지금은 빈소를 차리는 데 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영기 위원 아, 지금은 빈소를 차리자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빈소 없이 장례 절차만 해서 처리하는 게 한 9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예우 차원에서 빈소를 차려주라는 거거든요.
○이영기 위원 아, 빈소를 차려주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 기초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가지고…
○이영기 위원 그래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빈소 차리고 하는 비용은 되겠네요, 음식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음식이 없이 빈소만 차려주는, 하루 정도…
○이영기 위원 아, 음식은 또 아무리 어려운 분이라도 부조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빈소를 차리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런데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부조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 옛날에 저도 보니까 무연고자인 듯싶어도 또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라도, 좀 먼 친척이라도 연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16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장례식장하고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영천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아직까지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보통 기초수급자가 한 80만 원 되니까, 타 시군에 안동 같은 경우는 벌써 조례를 지정했던데 거기는 한 160만 원 정도 해 놨더라고요.
○이영기 위원 맞아요.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장례업체하고 또 협의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예, 우리 무연고자, 가족이 있어도 실제 장례비용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 한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 동생분이 무연고자 처리를 내가 또 이것 장례 절차를 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근데 가족이 있어도 가족 전부 다 힘이 드니까 그거를 뭐 이게 시신 인도 안 하는 조건입니까? 그거를 뭐…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포기 각서를 다 받습니다.
○이영기 위원 예, 포기 각서를 쓰면 무연고자 처리를 해가지고 장례 절차를 밟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보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이 돼서 거의 10여 년 동안 왕래를 하지 않다가 사망했다고 우리가 연락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부를 하거든요.
○이영기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들이 ’22년도에 한 8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우리 단순 시에서 무연고 처리한 사람은 1명이고 기초수급자 무연고 처리가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기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짜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빈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던데, 진짜 이것 빈소라도 있으면 우리 고인들이 참 마지막 가는 길은 덜 외롭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이런 망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충분히 갖춰주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도 예산이 특정하지는 못하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예를 갖출 수 있는 수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비용이 과다 상계되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또 우리가 또 망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충분한 것으로 해야 되지 어떤 다른 어떤 걸로, 뭘 달리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비용추계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 잠시 기다려 달라고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 이행과 존엄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영장례 지원과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에 대한 점검과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에 동일하게 본 조례안도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정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와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신 처리 및 장례의식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사망 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연고 사망,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있죠? 한 8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기초수급자는 8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통 처리하면 95만 원 정도…
○이영기 위원 95만 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런데 95만 원 정도 해도 실제 빈소가 없고 그냥 장례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게 95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가구당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 위원 이것도 무연고 화장 기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안동시…
○이영기 위원 아, 무연고 장례 기준이다, 화장 기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무연고자랑 복지정책과의 기초수급자…
○이영기 위원 기초수급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기초수급자이면서 사망을 해 줄 수 없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무연고자 장례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면 적게는 500만 원부터, 가장 적게 나오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라고 대충 그쪽에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러면 손님이 많거나 식대가 많이 나가면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식대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장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빈소를 차렸을 때의 경우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지금은 빈소를 안 차리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지금은 빈소를 차리는 데 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영기 위원 아, 지금은 빈소를 차리자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빈소 없이 장례 절차만 해서 처리하는 게 한 9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예우 차원에서 빈소를 차려주라는 거거든요.
○이영기 위원 아, 빈소를 차려주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 기초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가지고…
○이영기 위원 그래서 160만 원에서 2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빈소 차리고 하는 비용은 되겠네요, 음식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음식이 없이 빈소만 차려주는, 하루 정도…
○이영기 위원 아, 음식은 또 아무리 어려운 분이라도 부조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빈소를 차리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런데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부조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 옛날에 저도 보니까 무연고자인 듯싶어도 또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라도, 좀 먼 친척이라도 연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16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장례식장하고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금액입니까? 영천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아직까지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보통 기초수급자가 한 80만 원 되니까, 타 시군에 안동 같은 경우는 벌써 조례를 지정했던데 거기는 한 160만 원 정도 해 놨더라고요.
○이영기 위원 맞아요.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장례업체하고 또 협의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예, 우리 무연고자, 가족이 있어도 실제 장례비용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 한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 동생분이 무연고자 처리를 내가 또 이것 장례 절차를 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근데 가족이 있어도 가족 전부 다 힘이 드니까 그거를 뭐 이게 시신 인도 안 하는 조건입니까? 그거를 뭐…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포기 각서를 다 받습니다.
○이영기 위원 예, 포기 각서를 쓰면 무연고자 처리를 해가지고 장례 절차를 밟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보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단절이 돼서 거의 10여 년 동안 왕래를 하지 않다가 사망했다고 우리가 연락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부를 하거든요.
○이영기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들이 ’22년도에 한 8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우리 단순 시에서 무연고 처리한 사람은 1명이고 기초수급자 무연고 처리가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기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짜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빈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던데, 진짜 이것 빈소라도 있으면 우리 고인들이 참 마지막 가는 길은 덜 외롭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이런 망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충분히 갖춰주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도 예산이 특정하지는 못하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영기 위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예를 갖출 수 있는 수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비용이 과다 상계되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또 우리가 또 망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충분한 것으로 해야 되지 어떤 다른 어떤 걸로, 뭘 달리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비용추계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 잠시 기다려 달라고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과장님, 어제 우리 배수예 위원님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 부지가 동부동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니까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래도 제이병원이 있고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거기로 위치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배수예 위원님이 그러면 전에 어디에 봤느냐고 봤던 것 굳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무슨 국가 비밀도 아니고 보안상 못 준다고 이래 답변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내부 자료라서, 이게 지역에 우리가 다니는데 경제적 측면도 있고, 또 괜히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드리기는 좀 그래하고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배수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금호도 갔었고 완산동도 갔었고 동부동도 두 곳 갔었고 총 다섯 곳을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네 군데 갔습니다. 거기에 갔고 최종적으로 한 게, 그리고 산모 설문조사, 임신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정한 게 제이병원 근처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 배수예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배수예 위원님께 그런 것을 들고 가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배수예 위원 과장님, 제가 부지 부분에서 어디어디냐고 물었을 때 제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어제 제가…
○배수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호, 세부적으로 저한테 과장님이 설명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날 저한테 내부 보안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어제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설명을 어제 제가 나중에, 어제 우리가 개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만났을 때 그때 이 자료를 펴놓고 “이런 데 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수예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 자료 펴놓고 저한테 어디 어디 갔는지 그 얘기 안 하셨습니다. 펴놓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제가 또 폈는데, 어제…
○배수예 위원 아닙니다. 안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제가 그리고… 그러면 제가 간담회 때 장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 곳을 다닌 중에 최종적으로 여기가 정해졌다 그 말씀은 제가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배수예 위원 자, 그러니까 다섯 군데라고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서부동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러면…
○배수예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이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그날 제 사무실에 왔을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구심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 장소가 어디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것보다 과정들에서 지금 저희 담당 과하고 과정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가 아까 전에 뭐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맡은 일이 어느 부지에,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가 안 되고 왜 여기는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걸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이용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너무 과장님께서 말씀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답변이신 것 같고. 단, 제가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은 요지는 그겁니다. 의구심을 없애려면 명확하게 담당 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영천시민들도, 그리고 들리는 그 의구심을 갖다가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를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그거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배수예 위원 제가 늘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이영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지역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그 문제점이 늘 우리가 간담회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는 늘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래도 영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설명왔을 때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속개하기 전에 얘기를 하신 부분이지만 늘 코앞에 놔놓고 저희한테 급하게 오신 이것 또한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도에 요청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미리 사전에 뭔가 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장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들이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그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끄집어내셨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자 그 말씀은 제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그러면 혹시나 지금 이 장소를 제외한 네 곳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발언 중입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 위원 예,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진짜 급박하게 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시간적 틈을 너무 안 준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다수가 나왔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우리 의회 의원들께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와서 설명해 달라 하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실제 보통 과장이나 읍·면장들이 1년 반, 2년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6개월, 1년 만에 과장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의 연속성도 사실은 그때, 지금 현재 만약에 암벽장이 그때 이걸 우리가 어딥니까, 현장 방문할 때 그때의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만큼 사실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한데 또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다 바뀌다 보니 사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꼭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특히 보건소나 또 새마을체육과나 회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니까 의회를 진짜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와서 꼭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하여튼 우리 정회 중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 간에 논의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가지고 또 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지금 속개 중입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 여기 3개 부서 과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지방의회란 집행부를 견제하고, 단지 우리가 주어진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 심의하는 것, 예산 이것 뭐가 잘못됐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부서장들이 너무 우리 시의원들을, 이제 우리 여기에 1년 차 우리 위원장님하고 보니 너무 우리 위원들을 집행부 부서장들이 무시한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야 뭐 5년 차이니 많이 겪어가지고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한마디로 심정이 상한다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와 있고.
그리고 설명하실 때 “자료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경상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은요, 도의원들은 지역이 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집에까지 찾아와서 설명한답니다. 제가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니 도의원들은 매일 거리가 머니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영천 지역에 있는 이춘우 의원 말 들어보니 집에까지 찾아와서 “아이고, 그때 가니 의원님 방에 안 계셔가지고…” 영천까지 와가지고도 설명을 한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다가 보면 의회에 매일 출근도 못 합니다. 그리고 막 사회단체하고 행사가 많으니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막 민원 많이 받죠. 이러니 그럴 때는 설명을 있잖아요, 약속을 정하십시오. 정하셔가지고 설명 자체가 부족했다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12명 의원들이 다 그렇거든요, 들어보면.
그러니 앞으로는, 그리고 내가 어제 질문했을 때도 나한테도 도비 3 대 7 이것도 내가 어제 처음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많은 것을 겪고 있으면서도 일일이 저희들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우리 부서장 3명 계시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사죄라든가 죄송하다는 그런 것도 표현을 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본인들 주장만 자꾸 얘기하시면 또 안 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우리 9대가 3년 남았는데, 또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내년 본예산까지 네 번을 다루잖아요. 다룰 때마다 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임박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업도 그거 했을 때하고 이 과정은 이것 빠졌는데 죄송하다 하고 설명도 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우애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다룬 부분이었으니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영기 위원님께서 또 보충적으로 해 주셨는데, 의원 김상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영천시의회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라보는 모습과 들리는 소리는 각자가 다 판단해서 듣고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영천시의회는 영천시의회입니다. 누가 됐든, 의원이 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영천시의회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본연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의회 본연의 의무를 우리는 충실히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안에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당초 영천인공암벽장 건립 변경과 3번 영천시 산후공공조리원 건립의 건은 제외하고 2번,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변경의 건만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수정안 1개 더 내놔도 됩니까? 지금 내놔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상호 예, 하십시오.
○이영기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1번, 3번은 다른 의제고 2번을 따로 낸다 하는 그런 수정안이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 저는 1, 2, 3번을 따로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1안이, 여기 전체 묶여 있는 1, 2, 3항이, 1항이 뭐냐 하면 영천인공암벽장 건립 변경 건 1건, 그리고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변경 1건,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해서 1건씩 다루자는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는 분리한 거잖아요.
○이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건…
○이영기 위원 이것도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도 분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영기 위원 2개를 삭제한단 말입니까? 아, 이 안 중에서 2개를 삭제하고?
○이영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의제네요, 그렇죠? 삭제하고 2번만 하겠다 하는 그것도 한 의제네요, 그렇죠?
○이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달리 또 하실 말씀…
○이영기 위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아까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번, 3번은 지금 안건에 포함 안 시키겠다는 안건이고 2번만 지금 안건에 이제…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2번은 왜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에 그렇게 수정발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간략하게 우리 질의 토론 과정에서 다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2번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 성립 과정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우리 시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이영기 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상호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3건을 1건으로 하자고 우리한테 안을 제시했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4명, 5명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 한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거를 의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토론 자꾸 했는데, 토론을 우예 자꾸 하노. 수정발의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우애자 위원님, 의제는 제가 안건을 냈을 때 동의가 나와가지고 안건이 의제로 성립됐다고 선포를 했고요. 수정안에서 질의 토론하는데 이영기 위원님이 재차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회의가 지금 다소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질의 토론하시면 됩니다.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그거는 뒤에 절차가 나옵니다. 토론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저는 또 이 수정안을 내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부서장님들도 와 계시고 한데 이걸 우리가…
아까 또 정회시간에도 이것 때문에 토론을 한참 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이게 혼자, 어떻게 보면 배수예 위원님이 동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세 사람이, 다섯 명 중에 세 분 위원이 지금 해 주자는 식으로, 찬성 쪽으로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수정발의를 하시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해서 대화를 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표결 이런 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이 이걸, 또 부서장들도 와서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이번 한 번만큼은 해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철회를 좀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만큼은 한번 선처를 해가지고, 위원장의 넓은 아량으로 해서 베풀어가지고 이걸 좀 깔끔하게 우리가 좀 일 처리를 했으면, 또 그런 바람입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솔직하게 의회가 의장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시끄러운데 또 이슈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제가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걱정도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꼭 이거를 수정발의를, 이걸 뭐 사안이 급한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또 위원장님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가지고 철회를 하셔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래 하는 부분이 집행부가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또 시일이 촉박하다 이런 부분은 더욱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현장 방문까지 있었습니다. 맞지요? 의회에서 현장 방문했잖아요? 맨 거기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맨 거기에 생기잖아요? 그 인공암벽장 뒤에 클라이밍장 한다고 다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다 듣고, 그때도 다 들었는데,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님하고 제 생각의 차이점은 집행부에서 “시일이 촉박하다.”, 또 “이렇게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또 사업을 제안하고 이런 것은 영천시민들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 개개인한테 한다기보다는 의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의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나온 것도 있는데, 물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의 어떤 성실하지 못한 일정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이지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여기 시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못 헤아렸다는 것은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단은 그래도 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되셔도 일단은 그래도 5명 중에 세 분 위원이 찬성 쪽으로 했으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님이 수정발의 이 부분은 조금 철회를 해 줬으면… 철회를 하면 되잖아. 철회는 할 수 있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는 뭐가… 앞으로 이런 부분, 이제 이게 지금 또 표결을 해서 하면 계속 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고 또 다른 사람 수정발의하고 해서 이게 또 표결하고,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가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 또 위원장님도 생각이 그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동료위원 세 분이나 이래 또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부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 설명도 들어보고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산부인과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고 그래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썩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위원장님이 그래 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 생각을 헤아려 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의원 김상호’이기보다는 의회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영우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맺고 끊는 부분을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표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다른… 우리가 위원 이래서 이런 회의를 하고 할 이유가 없구먼.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위원장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좀 이래,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는 위원장님은 그런 걸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은 먼저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의 뜻이 다수가 이러면 거기에 내가 좀 양보를 해서라도 따라가 주고, 또 위원장이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위원장님 해가지고 위원장님 진짜 이렇게 해서 해 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그래 하면 같이 동료 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내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김상호 이영우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수긍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좀 마음이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가 낸 안에 이의가 없느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호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고, 내 안으로 통과하고 있으면 표결 처리하는 겁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안은 당초 1, 2, 3, 3건 다 가결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렇지요. 내 안이,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호 그렇죠. 처음 당초의 안. 그렇지요, 당초의.
예,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말이 좀 헷갈리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과장님, 어제 우리 배수예 위원님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 부지가 동부동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니까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래도 제이병원이 있고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거기로 위치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배수예 위원님이 그러면 전에 어디에 봤느냐고 봤던 것 굳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무슨 국가 비밀도 아니고 보안상 못 준다고 이래 답변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내부 자료라서, 이게 지역에 우리가 다니는데 경제적 측면도 있고, 또 괜히 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드리기는 좀 그래하고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배수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금호도 갔었고 완산동도 갔었고 동부동도 두 곳 갔었고 총 다섯 곳을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네 군데 갔습니다. 거기에 갔고 최종적으로 한 게, 그리고 산모 설문조사, 임신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정한 게 제이병원 근처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 배수예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배수예 위원님께 그런 것을 들고 가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어제 제가…
○배수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호, 세부적으로 저한테 과장님이 설명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날 저한테 내부 보안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어제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설명을 어제 제가 나중에, 어제 우리가 개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만났을 때 그때 이 자료를 펴놓고 “이런 데 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제가 또 폈는데, 어제…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제가 그리고… 그러면 제가 간담회 때 장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 곳을 다닌 중에 최종적으로 여기가 정해졌다 그 말씀은 제가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그러면…
○배수예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이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그날 제 사무실에 왔을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구심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 장소가 어디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것보다 과정들에서 지금 저희 담당 과하고 과정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가 아까 전에 뭐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맡은 일이 어느 부지에,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가 안 되고 왜 여기는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걸 얘기를 한 거지 그걸 이용을 하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너무 과장님께서 말씀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답변이신 것 같고. 단, 제가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은 요지는 그겁니다. 의구심을 없애려면 명확하게 담당 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영천시민들도, 그리고 들리는 그 의구심을 갖다가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를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그거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예.
○배수예 위원 제가 늘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이영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지역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그 문제점이 늘 우리가 간담회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는 늘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래도 영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설명왔을 때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속개하기 전에 얘기를 하신 부분이지만 늘 코앞에 놔놓고 저희한테 급하게 오신 이것 또한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도에 요청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미리 사전에 뭔가 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장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들이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그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끄집어내셨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자 그 말씀은 제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그러면 혹시나 지금 이 장소를 제외한 네 곳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발언 중입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 위원 예,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진짜 급박하게 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시간적 틈을 너무 안 준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다수가 나왔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우리 의회 의원들께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와서 설명해 달라 하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실제 보통 과장이나 읍·면장들이 1년 반, 2년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6개월, 1년 만에 과장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의 연속성도 사실은 그때, 지금 현재 만약에 암벽장이 그때 이걸 우리가 어딥니까, 현장 방문할 때 그때의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만큼 사실은 설명을 안 해도 되고 한데 또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다 바뀌다 보니 사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꼭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특히 보건소나 또 새마을체육과나 회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니까 의회를 진짜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와서 꼭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하여튼 우리 정회 중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 간에 논의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가지고 또 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지금 속개 중입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 여기 3개 부서 과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지방의회란 집행부를 견제하고, 단지 우리가 주어진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 심의하는 것, 예산 이것 뭐가 잘못됐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부서장들이 너무 우리 시의원들을, 이제 우리 여기에 1년 차 우리 위원장님하고 보니 너무 우리 위원들을 집행부 부서장들이 무시한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야 뭐 5년 차이니 많이 겪어가지고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한마디로 심정이 상한다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와 있고.
그리고 설명하실 때 “자료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경상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은요, 도의원들은 지역이 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집에까지 찾아와서 설명한답니다. 제가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니 도의원들은 매일 거리가 머니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영천 지역에 있는 이춘우 의원 말 들어보니 집에까지 찾아와서 “아이고, 그때 가니 의원님 방에 안 계셔가지고…” 영천까지 와가지고도 설명을 한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다가 보면 의회에 매일 출근도 못 합니다. 그리고 막 사회단체하고 행사가 많으니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막 민원 많이 받죠. 이러니 그럴 때는 설명을 있잖아요, 약속을 정하십시오. 정하셔가지고 설명 자체가 부족했다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12명 의원들이 다 그렇거든요, 들어보면.
그러니 앞으로는, 그리고 내가 어제 질문했을 때도 나한테도 도비 3 대 7 이것도 내가 어제 처음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많은 것을 겪고 있으면서도 일일이 저희들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우리 부서장 3명 계시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사죄라든가 죄송하다는 그런 것도 표현을 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본인들 주장만 자꾸 얘기하시면 또 안 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우리 9대가 3년 남았는데, 또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내년 본예산까지 네 번을 다루잖아요. 다룰 때마다 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임박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업도 그거 했을 때하고 이 과정은 이것 빠졌는데 죄송하다 하고 설명도 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우애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다룬 부분이었으니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영기 위원님께서 또 보충적으로 해 주셨는데, 의원 김상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영천시의회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라보는 모습과 들리는 소리는 각자가 다 판단해서 듣고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영천시의회는 영천시의회입니다. 누가 됐든, 의원이 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영천시의회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본연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의회 본연의 의무를 우리는 충실히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안에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당초 영천인공암벽장 건립 변경과 3번 영천시 산후공공조리원 건립의 건은 제외하고 2번,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변경의 건만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수정안 1개 더 내놔도 됩니까? 지금 내놔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상호 예, 하십시오.
○이영기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1번, 3번은 다른 의제고 2번을 따로 낸다 하는 그런 수정안이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 저는 1, 2, 3번을 따로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1안이, 여기 전체 묶여 있는 1, 2, 3항이, 1항이 뭐냐 하면 영천인공암벽장 건립 변경 건 1건, 그리고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변경 1건,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해서 1건씩 다루자는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는 분리한 거잖아요.
○이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건…
○이영기 위원 이것도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도 분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영기 위원 2개를 삭제한단 말입니까? 아, 이 안 중에서 2개를 삭제하고?
○이영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의제네요, 그렇죠? 삭제하고 2번만 하겠다 하는 그것도 한 의제네요, 그렇죠?
○이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달리 또 하실 말씀…
○이영기 위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아까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예.
○이영기 위원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번, 3번은 지금 안건에 포함 안 시키겠다는 안건이고 2번만 지금 안건에 이제…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2번은 왜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에 그렇게 수정발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간략하게 우리 질의 토론 과정에서 다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2번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 성립 과정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우리 시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이영기 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상호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3건을 1건으로 하자고 우리한테 안을 제시했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4명, 5명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 한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거를 의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토론 자꾸 했는데, 토론을 우예 자꾸 하노. 수정발의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상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우애자 위원님, 의제는 제가 안건을 냈을 때 동의가 나와가지고 안건이 의제로 성립됐다고 선포를 했고요. 수정안에서 질의 토론하는데 이영기 위원님이 재차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회의가 지금 다소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질의 토론하시면 됩니다.
○우애자 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상호 그거는 뒤에 절차가 나옵니다. 토론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저는 또 이 수정안을 내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또 부서장님들도 와 계시고 한데 이걸 우리가…
아까 또 정회시간에도 이것 때문에 토론을 한참 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이게 혼자, 어떻게 보면 배수예 위원님이 동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세 사람이, 다섯 명 중에 세 분 위원이 지금 해 주자는 식으로, 찬성 쪽으로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수정발의를 하시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해서 대화를 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표결 이런 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이 이걸, 또 부서장들도 와서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이번 한 번만큼은 해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철회를 좀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만큼은 한번 선처를 해가지고, 위원장의 넓은 아량으로 해서 베풀어가지고 이걸 좀 깔끔하게 우리가 좀 일 처리를 했으면, 또 그런 바람입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솔직하게 의회가 의장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시끄러운데 또 이슈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제가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걱정도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꼭 이거를 수정발의를, 이걸 뭐 사안이 급한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또 위원장님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가지고 철회를 하셔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래 하는 부분이 집행부가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또 시일이 촉박하다 이런 부분은 더욱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현장 방문까지 있었습니다. 맞지요? 의회에서 현장 방문했잖아요? 맨 거기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맨 거기에 생기잖아요? 그 인공암벽장 뒤에 클라이밍장 한다고 다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다 듣고, 그때도 다 들었는데,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고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님하고 제 생각의 차이점은 집행부에서 “시일이 촉박하다.”, 또 “이렇게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또 사업을 제안하고 이런 것은 영천시민들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 개개인한테 한다기보다는 의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의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나온 것도 있는데, 물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집행부의 어떤 성실하지 못한 일정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이지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여기 시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못 헤아렸다는 것은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단은 그래도 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되셔도 일단은 그래도 5명 중에 세 분 위원이 찬성 쪽으로 했으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님이 수정발의 이 부분은 조금 철회를 해 줬으면… 철회를 하면 되잖아. 철회는 할 수 있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는 뭐가… 앞으로 이런 부분, 이제 이게 지금 또 표결을 해서 하면 계속 또 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고 또 다른 사람 수정발의하고 해서 이게 또 표결하고,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가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 또 위원장님도 생각이 그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동료위원 세 분이나 이래 또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부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 설명도 들어보고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산부인과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고 그래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썩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위원장님이 그래 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 생각을 헤아려 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의원 김상호’이기보다는 의회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영우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맺고 끊는 부분을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표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다른… 우리가 위원 이래서 이런 회의를 하고 할 이유가 없구먼.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위원장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좀 이래,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는 위원장님은 그런 걸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은 먼저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의 뜻이 다수가 이러면 거기에 내가 좀 양보를 해서라도 따라가 주고, 또 위원장이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위원장님 해가지고 위원장님 진짜 이렇게 해서 해 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그래 하면 같이 동료 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내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김상호 이영우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수긍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좀 마음이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호 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가 낸 안에 이의가 없느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호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고, 내 안으로 통과하고 있으면 표결 처리하는 겁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안은 당초 1, 2, 3, 3건 다 가결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렇지요. 내 안이,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호 그렇죠. 처음 당초의 안. 그렇지요, 당초의.
예,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말이 좀 헷갈리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 ||||
김상호 | 배수예 | 우애자 | 이영우 | 이영기 |
○출석전문위원 허희정 |
○출석공무원 | |
관광진흥과장 서명환 | |
복지정책과장 조수정 | |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 |
건강관리과장 박경순 |